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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LTV·DTI완화는 부동산과열 규제의 정상화"

기사입력 : 2014년07월24일 11:08

최종수정 : 2014년07월24일 13:36

가계부채 이자부담 경감·질적 구조개선 효과 기대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는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됐던 규제체계를 정상화하고 주택금융 애소를 해소해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LTV는 전금융권에서 일률적으로 70%, 서울과 경기·인천에 적용되는 DTI도 금융권역과 지역에 관계없이 60%를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LTV는 수도권의 경우 은행·보험권은 50~70%, 기타 비은행권은 60~85%를 적용하고 있으며 기타 지역의 경우 은행·보험권 60~70%, 기타 비은행권에서 60~65%를 적용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70%를 적용한다. DTI도 은행 기준으로 서울 50%, 경기·인천 60%로 차등 적용하고 있지만 60%로 단일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택대출 규제 완화를 통한 가계부채 증가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구입 수요자의 자금제약요인이 크지 않고, 과거 투기지역 해제시 실례 등을 감안할 때 증가효과는 현재로선 제한적일 것이란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LTV·DTI 규제는 '집값 상승기 대출억제 효과'라는 공통된 인식이 있는 반면, 집갑 안정기 대출증가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금융위는 LTV·DTI 규제를 금융업권별, 지역별 차등을 해소함에 따라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과 실수요자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2금융권 고금리대출이 은행권 저금리대출로 전환돼 가계 이자부담이 경감되고, 일시상환대출이 분할상환대출로 전환돼 가계부채 구조개선 효과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최근 급증해온 2금융권 대출관리가  가능해져 목표관리에 긍정적일 것으로 해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제 합리화 방안은 LTV·DTI 금융안정 규제로서 근간을 유지하되, 그동안 여건 변화를 반영해 규율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별·업권별 차등을 해소하는 등 규제의 합리적 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 경제팀은 중장기적으로 내수활성화 등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림으로써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접근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LTV·DTI 규제 완화는 신규로 대출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을 물론, 기존 대출자가 대출을 증액하거나 다른 대출로 대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2금융권의 경우 변경된 기준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한도를 유지해 규제 합리화의 충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부동산 규제 합리화 조치를 8월 중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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