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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노믹스] LTV 70%·DTI 60% 일괄 적용

기사입력 : 2014년07월24일 10:00

최종수정 : 2014년07월24일 10:08

주택청약종합저축 일원화…재형기능 강화

[뉴스핌=김민정 기자] 새 경제팀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전금융권에서 일률적으로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수도권과 일률적으로 60%를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시장 경기를 살려 궁극적으로는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LTV·DTI 규제의 지역별·금융업권별 규제차익을 해소해 가계부채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질적 구조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LTV는 전금융권에서 일률적으로 70%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은행·보험권은 50~70%, 기타 비은행권은 60~85%를 적용하고 있으며 기타 지역으 경우 은행·보험권 60~70%, 기타 비은행권 70~80%다.

현재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이 다른 비율을 적용받고 있는 DTI도 수도권과 전금융권에 일률적으로 60%를 적용한다. 현재는 서울 은행·보험권에서 50%, 기타 비은행권에서 50~55%, 경기·인천 은행·보험권에서 60%, 기타 비은행권에서 60~65%를 적용하고 있다.

LTV 규제가 70%로 완화되면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7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할 때 기존에는 1금융권에서 3억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4억9000만원까지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DTI가 60%로 단일화되면 서울에서 집을 사려고 할 때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7000만 원이고 DTI가 50%였을 때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3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42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난다.


정부는 또 DTI 산정시 소득인정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청잔년층의 장래예상소득 인정기간을 현행 10년에서 대출만기 범위 내 60까지로 늘리고 현재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 은퇴자 순자산 소득상환 상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김철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번 LTV·DTI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LTV·DTI(완화는) 실링(천장)을 높인다는 것”이라며 “실제로 평균 DTI 비율은 35% 내외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제도상 실링을 높이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은행이 적절하게 주는 것”이라며 “그 만큼 가계부채가 늘어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제2금융권의 대출이 은행권으로 넘어오면서 가계부채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국장은 “가계부채가 완전히 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겠지만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오히려 가계부채의 질이 개선돼 경제 전체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장과열기 규제정상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주요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주택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범위를 무주택자에서 중산·서민층의 교체수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청약통약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고, 서민·중산층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재형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소득공제대상 한도를 현재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두 배 늘리고, 디딤돌대출 공급 대상도 현행 무주택자에서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1주택자까지 확대해 중산층의 주택구입·교체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공급을 지난 상반기 5조원 규모에서 하반기에는 6조원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부동산 투자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대상에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미분양주택도 포함할 방침이다.

공급측면에선 주택 공급조절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신규주택 공급규제를 개선하고 재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 38만5000호의 주택수요와 5월 말 기준 4만9000호의 미분양물량을 감안해 올해 주택 인허가 물량을 적정 수준으로 공급하는 한편 청약제도를 개선하고 복잡한 주택공급제도도 간소화하는 등 주택공급규칙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오는 10월 주택수에 따른 감점항목을 폐지하는 등 청약가점제와 청약순위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주택면적별로 예치금 변경 및 주택면적 상향 제한완화 등 주택부족기에 적용했던 규제도 현 시점에 맞게 합리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8월에는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완화와 공공관리제 및 재건축 안전진단기준을 개선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개선하고 장기간 재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의 현장실태를 파악하고 애로를 완화하는 등 안전사고 우려주택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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