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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예수기간 발생한 우리사주 손실, 보험 통해 보전해준다

기사입력 : 2014년07월20일 15:00

최종수정 : 2014년07월20일 14:34

기재부, 근로복지기금이 보험들어 손실 보전하는 제도 추진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보호예수기간에 본 우리사주의 손실을 보험을 통해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우리사주를 받은 주주는 1년동안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주식을 팔 수가 없는데 이 같은 손실을 근로복지기금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다.

20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천 남동산업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권영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보유기간동안 주식가치가 떨어지는 문제를 우려하시는데 보험에 가입해서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인천 남동산업단지에 위치한 부품·소재기업 파버나인을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8월 입법예고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권 실장은 “주식보유기간에 주식을 대여하면 일정 이자가 나오는 제도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1년으로 정해져 있는 보유예탁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답변은 이제훈 파버나인 대표가 우리사주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나왔다. 이 대표는 “우리사주조합 공모주를 20% 배정했는데 기간 면에서는 긴 보유기간을 가져야 하고 1년 후 손실 보전에 대한 부분도 미약하다”며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배당률이 높은 것처럼 우리사주조합이 장기보유하면 배당률을 올려서 직원들이 애사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많은 보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보호예수기간이 지나가는 동안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기금에서 보험을 들어서 손실을 보전하자는 것”이라며 “개별 사내에 근로복지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에서 지출가능한 용도에 그것을 넣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우리사주에서 공모주 20% 정도 받으면 근로자는 보호예수를 1년동안 해야하기 때문에 그 동안 팔지를 못한다”며 “그 과정에서 주가가 하락해 원금손실이 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이를 제도적으로 보호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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