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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타파] 운용사, 덩어리 규제 풀어 날개단다

기사입력 : 2014년07월10일 14:00

최종수정 : 2014년07월10일 11:11

인가·등록 체계 제로베이스 검토..NCR 규제 폐지

[뉴스핌=이에라 기자] 금융당국이 자산운용업계의 덩어리 규제를 풀어 시장의 파이와 외연 확대에 나선다.

운용업의 진입을 완화하고 해외진출의 걸림돌이 되던 현행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폐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확정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자산운용업 성장 프로세스와 투자자 보호 등을 감안해 단계별 인가·등록 체계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다시 설계했다.

투자자문·일임업, 사모펀드 운용업은 등록제, 공모펀드 운용업은 인가제로 운영된다.

또한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추가 자본규모도 대폭 완화했다. 현재는 종합자산운용업 인가에 140억원이 필요하지만 제도 개선시 이보다 낮은 8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퇴출 기준도 강화해 실제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출키로 했다.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도 개편한다.

장기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유형을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단순화 시켰다. 또한 설립도 사후보고제로 변경하고 투자대상별 규제도 일원화 하기로 했다.

펀드 운용 제한 완화와 편입자산 한도에 대해서는 합리화를 추구한다.

자산운용사가 고유자산을 자기운용펀드에 투자될 경우 적용되는 제한도 완화한다. 자기운용 펀드에 씨딩할 경우 100억원 이내에 1년간 투자후 회수토록 지도하는데 해외진출 장애요인이 되므로 회수 기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전문가 시장인 헤지펀드 모범규준·PEF(사모펀드) 행정지도 등 낡은 규제는 폐지해 정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상당수 옵션부 투자를 금전대여성으로 규정해 PEF투자를 금지하고 있어 창의적 투자 전략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영참여형 옵션부투자는 가능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해외진출 등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NCR 규제도 폐지한다. 

그간 NCR 규제는 자산운용사 해외진출 및 트랙레코드 구축을 제약하고 연기금 등이 건정성 지표로 왜곡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현행 NCR 규제 대신 자기자본 등을 적기시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건정성 규제는 손해배상 재원과 관련된 만큼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AUM 대비 추가 자본 적립 등의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NCR 유지를 위해 필요이상 보유한 유휴자본 축소하거나 활용도를 높여 자본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자기운용펀드에 대한 시딩 투자로 운영실적을 축적해 기관투자자 영업에 활용하거나 해외사업에 진출하는 등의 자기자본 활용도 제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산운용업의 덩어리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풍부한 연금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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