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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회담] 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일문일답

기사입력 : 2014년07월03일 18:50

최종수정 : 2014년07월03일 18:50

[뉴스핌=우수연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3일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을 개설하는 것을 합의했다.

합의사항과 관련한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국내 위안화 활용도 제고관련 양국 합의를 추진한 배경은?

-최근 한은과 정부는 위안화 국제화 추세에 대응하고 국익 제고 차원에서 우리나라를 위안화 허브로 육성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홍콩, 영국, 싱가포르 등 각국이 위안화 역외허브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위안화의 위상 강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결제통화 다변화를 통해 달러화 의존도를 낮출 경우 대외 안정성이 제고되는 등 국익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 특히, 무역․금융거래 등에서 위안화 활용도가 제고될 경우, 우리 기업 및 금융기관에도 거래비용 절감, 새로운 영업 기회 창출 등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은과 정부는 한-중간 밀접한 무역관계를 바탕으로 우선 위안화 무역결제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위안화 금융거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기업·금융기관들의 위안화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위안화 관련 수요·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내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의 의미와 효과는?

-국내 외환시장은 은행간 시장(도매시장)과 대고객 시장(소매시장)으로 구분되고, 대고객 시장에서는 지금도 개인이나 기업이 은행과 원/위안화를 바로 교환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간 외환시장은 원-달러 시장만 개설되어 있음에 따라, 은행간 시장에서는 원화를 위안화로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달러화를 매개로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원화 매도 → 달러화 매수 후, 달러화  매도 → 위안화 매수) 즉, 원-위안 직거래시장이 개설될 경우 달러화를 거치지 않고 원화와 위안화의 직접 교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직거래 시장 개설 이후에는 원화와 위안화를 직접 교환할 수 있다. 직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의 가장 큰 이점은 환전 절차가 간단해져 환전수수료 등 거래비용이 절감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직거래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국내 은행간 외환시장에서의 거래 통화가 다양해지고,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어 우리 외환․금융시장의 폭과 깊이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거래시장을 한국에만 먼저 개설하는 이유는?

-통화 국제화를 추진하는 중국은 본토 밖의 역외 위안화 시장을 허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외국환거래규정(제7-8조 및 제7-9조*)에 따라 역외 원화거래를 불허하고 있다. 따라서 경상거래를 제외하고는 비거주자들이 국내에 개설한 원화계좌간 이체를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현재로서는 역외 원화시장이 개설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먼저 개설에 제한이 없는 한국에 먼저 개설하고 추후 중국내 시장 개설 여건을 마련해 나가기로 양국이 합의한 것이다.

▲직거래시장이 한국에만 개설될 경우 위안화 국제화에 도움이 될 뿐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 제고 효과는 없는 것은 아닌지?

-금번 한중 정상선언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중 양국은 지역통화(원화, 위안화) 결제 활성화가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된다는 공동 인식 하에 관련 과제를 추진 중이다.
 
이에따라 한국에 우선 직거래 시장을 개설하되,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순차적으로 중국내 시장개설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현재 중국 청도 및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원화 환전 및 결제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중국내 시장 개설시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 제고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당분간 직거래시장이 국내에만 개설․운영되더라도 통화스왑자금 등을 활용한 원/위안 무역결제가 활성화될 경우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과거 원-엔 직거래 시장개설이 성공하지 못하였는 바, 원-위안 시장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나?

-한은과 정부는 과거 원-엔 직거래시장의 실패 사례를 감안하여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왔다.원-엔 시장의 거래 부진은 대일(對日) 무역적자 지속에 따른 직거래시장으로의 엔화 공급 부족과 함께 우리 기업들의 달러화 위주 거래 관행에 주로 기인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한은과 정부는 원-위안 직거래시장을 개설하는 데 있어, 위안화 거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청산은행 지정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위안화에 대한 충분한 수요와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RQFII 획득 등 제도적 기반을 일괄적으로 추진한다.

무역흑자 상황인 대중(對中) 교역관계 및 향후 구축될 위안화 거래․결제 인프라 등을 감안할 때, 원-위안 직거래시장은 잠재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안화 청산은행이 국내에서의 위안화 결제절차를 간소화하여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대중 무역흑자 기조에 따른 위안화 공급이 지속되고, 위안화 투자(RQFII) 및 무역결제 목적의 위안화 수요가 확충될 경우 직거래 시장내 위안화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한은과 정부도 원-위안 직거래시장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참가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시장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국내에 위안화청산은행 지정시 기대효과는?

-기존까지는 국내에 위안화 청산은행이 없어 홍콩의 청산은행을 통해 위안화를 결제해 왔다. 이 경우, 결제 목적의 위안화를 홍콩에 충분히 예치해야 함에 따라 국내 위안화 자산 축적에 불리했다.

따라서, 국내에 위안화 청산은행이 지정될 경우, 국내에 위안화 예금 등 자산이 축적되어 다양한 위안화 비즈니스 기회가 생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홍콩내 청산은행을 통할 때보다 결제단계가 축소돼 수수료 등 비용이 절감되고, 결제시차로 인한 리스크도 완화 가능하다.

▲RQFII를 획득할 경우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지?

-위안화 표시 무역결제 등이 활성화되어 국내 금융시장에 위안화 여유자금이 풍부해진다면 이를 활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적절한 투자처가 필요하다. 여유 위안화를 투자할 곳이 없게 될 경우 이는 무수익 자산에 불과하게 되어 위안화를 보유할 유인이 작게 된다.

즉, RQFII를 통한 중국 역내 투자처가 확보될 경우 위안화를 보유할 유인이 높아져 위안화 표시 무역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제공될 수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원-위안 직거래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등 위안화 표시 거래가 전반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RQFII 한도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 투자자들의 위안화 자금이 국내로 유입될 경우 국내 위안화 금융시장 발전을 촉진이 가능하다.

한편, 수익측면에서 국내에 비해 높은 중국본토의 증권투자 수익을 환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RQFII 쿼타는 800억위안으로 영국 및 프랑스와 같은 규모이나,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위안화 표시 무역거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으며 위안화 관련 금융거래도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대규모의 RQFII 쿼타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

또한 현재 배정받은 RQFII 쿼타를 소진한 국가가 없기에, 지금 상황에서는 800억위안(13조원 상당)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향후 RQFII 쿼타의 활용 상황과 시장 수요를 보아가며 적절한 시점에 증액키로 해 영국 등 유럽국가 이상의 쿼타 확보 가능성을 열어뒀다.

▲필요시 RQFII 한도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 확대되는 것인지?

-RQFII 쿼타는, 중국인민은행의 위임에 따라 중국 증권감독위원회(CSRC)가 국가별 총 한도 배정, 각 기관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며, 외환관리국(SAFE)이 기관별 한도를 승인한다.

향후 국내에서 위안화 자산이 풍부하게 축적되어 중국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규모가 RQFII 한도에 도달할 경우, 중국인민은행 등 중국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기관별 한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RQFII 한도 800억위안은 개별 투자자들에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배분되는 것인지?

-중국 증권감독위원회는 RQFII 자격을 신청한 기관에 대해 자격요건 등을 심사 후 자격을 부여하며, 외환관리국이 800억위안 범위 내에서 기관별 한도를 승인한다.

RQFII 자격은 한국에서 주요 비즈니스 활동을 하면서 한국의 증권감독기관으로부터 자산운용 인가를 받고 기존 자산 운용 비즈니스를 보유한 금융기관에 대해 부여되며, 상세한 자격요건은 추후 중국 증권감독위원회가 결정할 예정이다.

▲RQFII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지?

-RQFII 투자대상은 주식, 채권, 펀드, 은행간거래 채권, 주가지수선물 등이며, QFII와 달리 자산배분에 대한 제약이 없어 자산운용이 탄력적인 장점이 있다.

▲QFII 쿼타 증액의 이익은 무엇인지?

-접근이 제한된 중국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기회가 확대된다고 할 수 있다.  비교적 안전하면서 수익률이 높은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통화별·지역별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기여가 가능하다.

또한, 한국에 대한 QFII 쿼타 증액을 통해 한중간 일방향적 포트폴리오 투자를 완화 가능하다. 한편, 한은 등 당국이 QFII를 통해 위안화자산을 매입하여 외환보유액에 편입할 경우 외환보유액 운영의 다변화를 도모할 수 있고,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한-중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한국과 여타 다른 국가의 기업 및 금융기관들의 위안화 표시 채권발행을 장려한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공동 선언문에서 발행 시장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우선적으로 한국 채권시장에서 한국 또는 외국의 기업·금융기관이 '김치본드'의 일종인 위안화 표시 채권을 원활히 발행할 수 있도록 양국이 노력한다는 의미다.

한편, 발행 시장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향후 중국 역내에서 우리 기업 또는 금융기관들의 위안화 채권 발행 가능성을 염두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 당국의 경우 우리 기업 또는 금융기관들이 중국 역내에서 위안화 표시채권(판다본드)을 자유롭게 발행하는 것을허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국은 우리 기업 등의 중국내 채권발행에 대해서는 향후 양국간 위안화 거래 추이를 보아가며 협의할 필요가 있는 과제로 인식했다.

'여타 다른 국가의 기업 및 금융기관'은 중국계 기업, 중국 해외법인 등을 포함한 외국계 기업을 의미하며, 특히, 현재 중국계 기업의 한국 시장에서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은 제한적(중국 정부의 승인 필요)인 상황이므로 향후 중국계 기업의 김치본드 발행을 중국 당국이 장려하는 방안을 염두하여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은 무엇인지? 현행 규정이나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지?

-국내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위안화 거래기반이 확충되어야 하는 만큼,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위안화 청산은행 지정, RQFII 획득 등 제도적 여건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은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상 가능한 바, 개정 필요성은 없다. 다만, 중국계 기업의 국내 위안화 채권 발행은 중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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