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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주택 ‘깡통전세’ 우려

기사입력 : 2014년06월17일 15:50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LH, 부채가 집값 넘는 주택 전세로 공급..집주인은 수리비까지 '횡재'

LH가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전세로 들여 저소득 주민에게 전세로 주는 전세임대주택에 '깡통전세'주택이 늘고 있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를 얻어 무주택자에게 다시 전세로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이 일명 '깡통'주택으로 전락하고 있다.

일부 LH 전세임대 주택의 부채가 집값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 주택이라서다. 집주인이 집을 살 때 받은 은행 대출과 LH가 준 전세보증금이 집값을 넘는 것이다. 
 
LH가 전세임대주택 신청을 받을 때 보다 철저히 심사를 해야한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LH가 선정한 전세임대주택 가운데 부채(대출과 전세보증금)가 집값을 상회하는 깡통전세 주택이 늘고 있다. 
 
최근 LH에 전세임대주택으로 선정된 경기도의 한 다세대주택은 전셋값과 은행대출을 합친 금액이 집값을 넘어섰다. 이른바 '깡통전세'가 된 것.

집주인은 2년전 은행에서 3000만원을 빌려 6500만원에 이 집을 샀다. 그동안 집주인은 이 집을 3500만원에 전세를 주고 있었다. 
 
그러다 집주인은 LH의 전세주택에 응모해 전세금으로 주변 시세와 비슷한 5000만원을 전세금으로 받았다. 대출금과 전셋값을 합친 부채는 8000만원으로 현 시세인 7000만원보다 많다. 

만약 집주인이 집을 경매로 날리면 현 시세대로 집이 팔린다고 가정해도 LH는 1000만원을 손해를 본다. 더욱이 다가구·다세대주택 경매에서 낙찰가격이 시세보다 높은 경우는 거의 없다.
 
여기에다 집주인은 전세임대주택 수리비로 60만원을 받았다. LH는 전세임대주택 수선비(도배·장판비용)로 10년간 60만원을 지급한다. 

깡통전세가 LH 전세임대주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세임대주택 모집이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상 주택'은 일반인에게 쉽게 전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에 제한이 있는 전세임대주택으로 LH에 넘길 이유가 없다. 

더욱이 집주인 입장에선 LH에 전세임대로 넘길 경우 재산이 노출될 수 있는 부담도 있다. 이에 따라 결국 깡통전세처럼 문제가 많은 주택이 전세임대로 모집되고 있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깡통전세는 전세를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LH에 전세임대로 넘기려하고 있다"며 "하지만 LH가 깐깐한 심사없이 전세임대주택으로 선정하는 바람에 집주인만 '눈먼 나랏 돈'을 벌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LH는 일부 오류라고 항변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LH는 전세임대주택을 모집할 때 시세 점검은 물론 감정평가까지 하고 있으며 부채가 집값의 90%를 넘는 주택은 전세임대주택으로 뽑지 않는다"며 "다만 일부 지역본부에서 근무자들의 착오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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