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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3일 오전 전월세 과세 대책 논의…오후 2시 발표

기사입력 : 2014년06월12일 15:31

최종수정 : 2014년06월12일 15:31

與 주택보유수 관계 없이 연 2000만원 이상 임대 소득 과세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열어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방안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 13일 오후 2시에 발표한다.

12일 새누리당과 국회에 따르면 13일 오전 당정협의는 지난 11일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주최로 열린 '부동산 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세제 방안' 토론회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된다.

협의안이 확정되면 오후 2시 경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발표할 예정이다.

전일 다수의 토론회 참석자는 전월세에 대한 과세를 2주택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택보유수에 상관 없이 연 2000만원 이상 임대 소득에 대해 과세하자는 게 복수 참석자의 의견이었다.

당초 정부는 지난 3월 2주택자에 월세 임대소득 2000만원을 기준으로 14%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자는 임대소득 2000만원 기준과 상관없이 종합과세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이번 당정협의에서 주택 수에 따른 세금의 차등 부과 정부 방침이 후퇴하는 것.

아울러 2000만원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은 오는 2017년으로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과세에 따른 거래량 감소 등 주택시장 충격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의 통상 계약기간도 감안해야 한다는 게 토론회 참가자의 전언이다.

당시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6월 임시국회에서 법이 통과돼 바로 시행될 경우 7월에 집을 사 전세를 준 사람은 2016년 7월부터 바로 과세 대상"이라며 시장에 학습 시간을 줄 필요성을 제기했다.

과세 방침에 추가적인 손질을 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과세 유예기간 연장에 무게를 싣고 있다.

안 의원 측은 이같은 전문가와 시장 의견을 반영한 토론회 내용을 기초로 주택 임대소득 과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만들어 당정협의를 거쳐 발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 관계자는 "안 의원실 안을 중심으로 당의 의견을 내놓을 것"이라며 "정부가 가져오는 안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여당에 전반적으로 동의 하나 2000만원의 기준을 두고 1주택자에게도 과세될 수 있어 추가적인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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