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갑의 횡포' 논란에 휩싸인 아모레퍼시픽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 대리점 불공정 행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최근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공정위 소회의에 상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소회의에 상정한 상태로 추후 전원회의 상정으로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회의가 이달 중에 열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의결이 있기 전에는 어떤 조치를 내릴지 처벌 수위에 대해서 논의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전원회의는 공정위원장 등 9명, 소회의는 상임위원 등 3명으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전원회의가 소회의보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건을 다룬다.
시장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아모레퍼시픽에 앞서 '갑의 횡포' 논란에 휩싸였던 남양유업에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아모레퍼시픽이 위반행위로 얻은 매출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지난해 매출액(3조8954억원)이 남양유업(1조2298억원)의 3배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적지않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