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세월호 방지법안 22개 '봇물'…내용 중복 다수

기사입력 : 2014년05월01일 13:30

최종수정 : 2014년05월01일 13:43

재난 및 안전·선박·학교안전 등 관련법

[뉴스핌=김지유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관련 법안이 봇물 터지 듯 발의되고 있다. 1일 오전까지 총 22개에 이른다. 앞으로도 더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거의 같은 내용의 법안들이 '중복 발의'되거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것들이 포함됐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이 너도 나도 관련 법안 발의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 명의 국회의원이 동시다발적으로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고, 지난달 25일에는 하루새 9개의 관련 법안이 제안되기도 했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 등이 지난달 29일 제안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을 포함한 활동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 학생·교직원 대상의 재난대비훈련 등 학교안전교육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날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발의한 같은 명칭의 법률개정안 역시 '학교 안팎에서 행해지는 교육활동과 관련해 학생의 안전을 위해 앞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로 내용이 거의 같다.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은 지난달 28일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원들은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승객을 여객선에 남겨둔 채 먼저 현장을 탈출한 선장의 파렴치한 행태가 확인됐다"며 ▲ 선장은 위난(危難) 발생시 승객을 구조하고 ▲ 승객이 선박을 탈출한 후가 아니라면 선장은 선박을 떠나서는 안된다는 문항을 구체화하고 ▲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는 앞서 지난달 25일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 등이 제안한 같은 명칭의 법안과 닮았다. 윤 의원의 법안은 ▲ 선장뿐만 아니라 선원도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시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 이를 위반해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난달 21일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 중 '선박에 위험상황 발생 시 선장이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형량을 강화한다'는 내용과도 비슷하다.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지난달 25일 제안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고의 피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심리치료를 의무화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는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자와 그 가족 및 긴급구조지원요원 등에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진료 및 치료 실시를 의무화하고 ▲ 필요 비용은 예산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등이 발의한 법안 역시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피해자와 유가족 등은 우울·무기력·허탈함 등 정신적, 심리적 이상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신적 피해도 보상하도록 해 피해자 및 유가족 등이 정신적 피해를 극복하는 것에 기여'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같다.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내놓은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기의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항해자료기록장치'의 설치를 국내 운항 선박에도 설치하도록 해 안전기준을 강화하고자 한다.

앞서 지난 20일 같은 당 민홍철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도 "세월호의 경우 국내 항해만 하기 때문에 항해자료기록장치 탑재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내 항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선 및 선박 중에서 3000톤 이상인 경우 항해자료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9일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국가안전처'는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안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상당히 닮은 모습이다.

지난 28일 이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응 과정에서 재난 대응·복구 관련 총괄·조정 역량 부족, 관련 조직 간의 업무협조 미비 등의 그 한계를 드러냈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관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수습지원단 파견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접수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