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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지원 결의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14년04월29일 18:04

최종수정 : 2014년04월29일 18:04

'경남·광주銀 매각 면세' 조특법 처리…우리금융 민영화 '탄력'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는 29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신속한 구조 및 피해지원 등을 촉구하는 '세월호 침몰사고 신속구조, 피해 지원 및 진상규명을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은 재석 253명 중 찬성 250명 기권 3명으로 표시 됐다. 하지만 기권 처리된 3명이 본인 실수나 기기 오작동이었던 것으로 확인 돼 모두 찬성으로 정정됐다.

결의안은 남은 실종자 구조 등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또 사고 예방과 수습에 문제점을 드러낸 정부에 진정성 있는 반성 및 사과도 촉구했다.

아울러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해 긴급 구호와 심리적 피해 치료,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지원을 추진할 것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정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제도 지원도 요구했다.

이와함께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공원과 추모비 건립을 추진하고 재난대응체계 강화와 관련한 입법·정책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여야는 본회의 시작 전 세월호 사건 희생자들을 기리는 묵념을 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국회도 무한한 책임과 아픔을 통감하고 있다"며 "의원 한 분 한 분이 결연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리금융 민영화 과정에서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분할매각의 걸림돌이 돼 왔던 조세특례제한법도 처리됐다.

조특법은 재석 213인 중 찬성 198인, 반대 7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됐다.

조특법은 지방은행 매각을 위한 우리금융지주의 분할을 적격분할로 간주해 법인세 6384억원 상당, 증권거래세 165억원 상당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국회를 넘어섬에 따라 우리금융 민영화의 마지막 과제인 경남·광주은행 매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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