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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사 휘말린 재계총수, 배당 높은 이유있다

기사입력 : 2014년04월07일 14:17

최종수정 : 2014년04월07일 15:04

변호사 비용 최소 수십억원대에서 백억원대 지불

[뉴스핌=양창균 김현기 기자]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는 만고불변의 진리일까. 최근 주요그룹 총수들의 배당성향을 살펴보면 모종의 연결고리가 있는 듯 하다. 소송에 휘말린 재계 총수의 경우 유독 배당성향이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룹의 오너이자 회장이라도 배임이나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모든 변호사 비용을 기업이 아닌 개인이 부담하는 구조이다. 법조계에서는 재계 총수 1명이 형사사건으로 연류돼 재판을 받을 경우 천문학적인 변호사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검찰수사부터 기소까지 그리고 1심과 2심 3심까지 소요되는 비용이 적게는 수십억원대에서 많게는 수백억원대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재계 총수 입장에서는 거액의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배당이다. 주주들의 불만을 잠재우면서 거액의 배당을 챙겨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할 수 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재계 총수의 변호인단은 단연 국내 최고 수준이다.

 


<그래픽:송유미 기자>
◆ 소송에 휘말린 '회장님 몸값' 얼마일까

소송에 휘말린 '회장님 몸값'을 획일적으로 정하기는 쉽지 않다. 소송 내용이나 죄질 그리고 어떤 로펌을 선임하는냐에 따라 금액은 천차만별이다. 그렇지만 일반인이 보통 1명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과 달리 재계 총수는 여러 곳의 로펌과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김앤장 소속 변호사 14명과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 3명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된 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바 있다. 또 1심 재판에서는 김앤장에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를 선임했다. 1심에 참여하게 된 10여명으로 구성된 조 회장측 변호인단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이 모두 판사 출신이다. 이중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김종호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1기)와 연수원 동기도 4명을 포진시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 회장이 선임한 변호사 수임료와 성공보수까지 합치면 100억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SK그룹 최태원 회장 역시 국내 대표적인 로펌을 선임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지난 2년간 재판을 받으면서 크게 세 차례 변호인단을 교체했다. 최 회장은 2012년 3월 시작된 1심 재판 때 국내 로펌 1위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대응에 나섰다. 당시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최고 주가를 올리던 부장판사 출신의 민병훈 변호사(16기)도 합류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와 함께  1심 때의 변호인들을 대거 해임하고 업계 2, 3위를 다투는 태평양 소속의 변호사들을 새로 선임했다.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낸 이인재 대표변호사(9기)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한위수 변호사(12기) 등이었다.

최 회장은 항소심 막바지에 또다시 변호인을 교체, 헌법재판관을 지낸 이공현 변호사(3기)를 선임했다. 상고심에서도 최 회장은 대법관 출신의 김지형 변호사(11기)를 추가 선임하며 변호인단 구성을 탄탄히 했다.

최 회장측이 공식 선임계를 낸 변호사 수만 20여명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의 변호사 수임료가 최소 100억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여러 번 변호인단을 교체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12년 수천억 원의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 때는 민병훈 변호사 등 개인 변호사들에게 맡겼다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김 회장이 충격을 받았고 곧바로 2심 에선 태평양을 선임해 징역 3년으로 1년 감형받았다. 이어 김 회장은 3심에서는 화우와 율촌을 선임했고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이어진 이번 파기환송심에선 율촌을 내세웠다.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김앤장과 광장을 변호인단으로 선임했다. 대부분 특수통 출신이다. 이 회장은 김앤장의 박상길(9기) 변호사를 주축으로 남기춘(15기) 최찬묵(15기) 변호사와 광장 소속 박용석(13기), 박철준(13기) 변호사 등 초호화 연합군을 구성했다.

지난 2월 14일 징역 4년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중이라 법정구속은 면했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사의 급여가 시간당 20만원에서 70만원 수준으로 계산하고 있다. 변호사 1명당 하루 8시간 기준으로 160만원에서 560만원의 인건비가 나온다. 여러 곳의 로펌과 변호사를 선임하는 재계 총수 재판의 경우 평균 2년~3년까지 걸리는 것을 고려할 때 성공보수를 제외한 변호사 수임료만 수십억원대까지 발생하게 된다.

법조계 한 고위 관계자는 "재계 오너 사건은 총력전으로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호화 변호인을 구성하고 있다"며 "특히 오너의 인신구속과 관련한 재판에서는 대부분 10여명 이상의 변호인을 구축, 변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오너의 형사사건은 다른 민사보다 변호사 수임료가 높고 가격도 꽤 비싼 것으로 안다"며 "주요그룹의 총수와 관련한 형사재판 수임료가 적어도 수십억원대에서 백억원대까지 얘기되고 있다"고 덧 붙였다.


◆고배당으로 소송비 '총알' 마련

이러한 변호사 수임료는 100% 오너들 호주머니에서 나오고 있다. 호화 변호인단 구성만큼 들어가는 변호사 수임료도 뛰게 된다. 재계 총수가 급여 외에 쉽게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배당이다. 배당성향을  높여 지분율 만큼 돈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최근 재판을 받았거나 진행중인 총수 대부분의 배당성향이 높다. 심지어 대규모 적자 상태에서 수백억원씩 배당하며 오너의 호주머니를 챙겨주는 곳도 있었다.

효성그룹의 지주사인 (주)효성은 지난해 수천억원대 손실에도 조석래 회장 일가에 100억원 규모의 고배당을 지급했다. 적자배당을 한 것이다. 효성이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2013년도 현금배당금총액은 332억 6900만원이다. 이 경우 조 회장은 34억원을 비롯해 장남 조현준 효성 사장 32억원, 삼남 조현상 효성 부사장 30억원등 모두 100억원대 규모의 배당을 챙겼다.

지난해 개별기준 사업보고서에 나온 (주)효성의 당기순손실은 3239억원으로 대규모 적자를 냈다. 지난 2011년과 2012년 각각 1338억원, 216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던 것을 감안하면 손실이 컸던 한 해다.

지난해 손실의 주요원인은 국세청의 법인세 부과였다. 일회성 비용지출로 인한 손실이라는 점이 인정되지만 적자배당을 보는 재계의 시각은 곱지 않다. 일각에서는 오너의 호주머니를 챙겨주기 위한 의도가 다분하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조 회장은 10여년 간 8000억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탈세와 횡령, 배임 등 기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역시 고배당을 받았다. 최 회장은 지난 2월 SK C&C로부터 주당 1500원의 배당을 통해 무려 285억원을 지급받았다. 지난 2012년에 배당받은 237억5000만원에서 20%나 뛴 금액이다. 배당 성향도 35.58%로 다른 대기업에 비해 높은 편이다. 매년 배당금액도 꾸준히 늘어났다. 지난 2011년 73억원에 불과했던 배당금은 3년새 4배가 뛰었다.

이와관련 SK C&C는 주요상장사 대비 낮은 배당율이라고 전했다.

SK C&C 관계자는 "SK C&C의 시가배당율은 1.1%로 이는 주요상장사 1.3%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2011년 12월 19일 첫 검찰 조사를 받은 최 회장은 지난 2월 27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회삿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은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CJ그룹 이재현 회장도 지분율 42.27%를 보유한 CJ로부터 지난 2월 주당 950원의 배당을 통해 116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지난해 지급받은 79억 원에서 46%나 올랐다.

이 회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배당금액은 다소 줄긴 했지만 배당성향은 꾸준히 높이고 있다. 2011년 45%수준이던 배당성향이 2012년 45.20%로 소폭 증가하더니 2013년에는 51.80%까지 높였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그룹 총수들이 가장 저항감 없이 손쉽게 거액을 챙길 수 있는 방식이 배당정책"이라며 "오너의 지분이 절대적으로 높고 영향이 클수록 배당성향도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송사에 휘말린 재계 총수들의 지난해 배당성향이 높은 것도 같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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