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인도 대법원으로부터 출석 명령을 받았다.
2일 자 인도현지 델리데일리뉴스 등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현지 기업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에게 3월 말부터 6주 안에 소관 법원으로 출석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은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명령을 무효화 해달라며 이 회장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명령하고, 6주 내 출석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도 업체 ‘JCE 컨설턴시’는 삼성에게 140만 달러를 지급받지 못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은 2012년 이 회장에 대해 보석 불가를 전제로 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이 회장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