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다음, 네이트, 구글 등 포털사업자가 검색광고 광고주와 계약 체결 시 사용하던 약관중 불공정한 조항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인터넷포털 검색광고서비스 사업자가 검색광고 광고주와의 광고계약을 위해 사용하는 검색광고 약관 중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광고의 내용 및 광고이행 여부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조항을 시정했다.
네이버와 다음의 경우 광고주가 신청한 광고내용의 모든 편집 권한을 포털사업자가 갖거나 광고주에 대한 이용제한도 회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고지된 특정한 목적 내에서만 광고주의 광고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이용제한의 구체적인 기준을 사전에 고지해 광고주가 계약시점에 직접 알 수 있도록 했다.
광고주 손해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수정됐다.
이번에 약관을 시정한 4개사 모두 회사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광고주가 입은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정하거나 특별손해는 어떠한 경우라도 인정하지 않았었다.
공정위는 이를 회사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 한해 회사가 면책되고 특별손해 중 회사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특별손해도 배상하는 것으로 고쳤다.
구글의 경우 불리한 중재절차 강제로 광고주에게 소송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조항도 관련법령에 따라 관할법원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했다.
회사가 광고주에 통지하는 내용을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던 조항도 광고주에 불리한 약관병경은 개별통지하고 계약이행의 중요한 사항은 전자우편이나 SMS 등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광고주에 통지하도록 변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인터넷 검색광고 시장의 주요 고객인 중·소상공인의 권리 보호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