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하도급·유통·가맹분야 민관합동 현장점검

기사입력 : 2014년03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14년03월27일 11:19

지난해 도입된 제도 작동실태 점검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민주화 추진과제로 지난해 새로 도입한 하도급·유통·가맹분야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피기 위해 현장점검에 나선다.

공정위는 하도급·유통·가맹분야에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공정위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하는 ‘현장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6개월 주기로 직접 기업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민간에선 중기중앙회, 전문건설협회, 소프트웨어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사업자 단체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 및 관련 전공 교수가, 정부 측에선 공정위 사무처장과 기업거래정책국장, 중기청 중소기업정책국장이 교수가 각각 참여한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에서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 시행령·지침 개정 등을 완료했다”며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서 잘 정착해 사업자의 거래관행이나 시장 상황이 변화하고 있는지 시차없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도급 분야에선 3배 손해배상제 적용대상 확대, 중기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 부여, 불공정 하도급특약 금지 등이 새로 도입됐으며 유통분야에선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 금지가, 가맹분야에선 예상매출액 범위 관련 서면제공 의무화, 심야영업 강요금지, 매장 리뉴얼 강요금지 및 비용분담 의무화, 정보공개서 등 제공이 각각 신규 적용됐다.

올해 1차 현장 실태점검은 8월 말까지 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목표로 추진하며 점검결과를 공개를 통해 대기업 스스로 불합리한 거래관행의 시정을 유도하고, 제도적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된 경우 직권조사의 단서로 활용하고, 모범적인 사례 등을 기업대상 교육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신영선 사무처장은 “이번에 민·관이 합동으로 직접 기업현장을 방문해 도입된 제도의 작동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정책수요자인 중소사업자들이 겪는 각종 애로사항을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하고 현실에 맞는 제도보완 사항을 발굴해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제도의 현실 적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