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SK텔레콤이 통신 장애에 따른 보상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20일 저녁 6시부터 5시간 40분 동안 통신 장애로 인해 피해가 큰 만큼 보상 속도를 가속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25일 저녁 6시 가입자 편의를 위해 보상금액 조회시스템(https://cs.sktelecom.com) 개설을 앞두고 있다.
SK텔레콤 가입자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4월 이용 요금에서 보상 금액만큼 감액 처리된다. 특히 신속한 보상 결정과 함께 절차 역시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장애로 큰 불편을 겪었을 고객들을 감안해 직접적으로 수발신 장애를 겪은 고객과 통화 시 불편을 느꼈을 수 있을 다수의 고객까지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신속한 보상 결정과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 이용 약관 제 32조는 고객 청구에 의해 장애 시간에 따라 정해지는 금액의 최소 6배를 협의해 제공하도록 돼 있다. SK텔레콤은 약관 배상 금액 6배 보다 많은 10배를 배상하기로 했다.
이번 통신 장애로 직접 피해를 겪은 고객 560만명을 넘어 2700만명에 달하는 고객 전원도 월정요금(기본료 또는 월정액)의 1일분 요금을 감액을 결정한 것이다. 또 기업 형태로 영업하는 택배, 콜택시 등 피해 보상은 추가 확인을 통해 별도 조치 중이다.
SK텔레콤 망사용 알뜰폰 가입자도 보상 대상이다. 보상 방식은 SK텔레콤 사용자와 같으며 알뜰폰 업체가 먼저 보상하면 이를 SK텔레콤이 나중에 보전할 방침이다.
한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나서며 생계 피해 등 실질적인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그래픽 : SK텔레콤 통신 장애 일지<송유미 미술기자>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