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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경제혁신 3년' 관련법, 2월 처리 사실상 무산

기사입력 : 2014년02월26일 17:14

최종수정 : 2014년02월26일 17:14

법사위·기재위 등 주요 상임위 올스톱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은 25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관련 대국민 담화문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 곽도흔 기자 고종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관련 법안이 줄줄이 국회에서 발목을 잡혔기 때문이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27일)를 하루 앞두고 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주요 경제 상임위원회가 올스톱이다. 관련 법안 처리는 사실상 4월로 넘어갔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대표적인 박근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관련법은 ▲ 신용정보 보호법·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법(이상 정무위원회 계류) ▲ 기초연금법(보건복지위 계류) ▲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법(국토위) ▲ 전월세상한제법(법사위 계류) ▲ 서비스산업발전법(기재위 계류) 등이다.

정무위원회는 지난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핵심쟁점 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통과시키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제·배상명령제 도입을 반대했고, 민주당은 세 가지 피해자 구제안을 수용해야 신용정보보호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세 차례나 강조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법안도 사실상 2월 처리는 물 건너갔다. 민주당이 금융위원회에 대한 제어 장치 도입을 전제로 금소원을 만들자고 했으나 금융당국과 새누리당이 거부 의사를 피력해서다.

정무위 관계자는 "사실상 2월 임시 국회 법안소위는 일단락됐다"며 "4월 국회에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보이콧 상황이다.

당초 여야는 2월 국회에서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법안을 합의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특별검사 임명권·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 등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야당은 법사위 보이콧 카드를 꺼냈으며, 전월세상한제법 등 이날 상정 예정이었던 135여 건의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부동산 경기 회복을 목적으로 한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법도 2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원회가 서울 강남 구룡마을 감사 문제로 법안 소위를 열어 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던 탓이다.

기초연금법 처리도 만만치 않다. 당초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결국 여야정협의체로 넘겨 여러 차례 회의를 했지만 합의점은 없었다. 

정부가 연금지급 수준을 소득하위 75%로 확대(기존 70%)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민주당은 연금 지급 수준을 80%까지 확대하고 두 연금 간 연계를 하지 말아야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민주당이 TV 토론을 제안한 상태지만 새누리당은 시간끌기로 규정, 불가 입장이다.

이에 정부 계획상 7월 기초연금지급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의료영리화 논란에 휩싸였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은 야당의 반대로 기재위 법안소위서 제대로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연구개발(R&D)및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각종 자금 및 세제지원을 담고 있지만 의료, 철도의 등 민영화·영리화 논란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관광진흥법의 경우 특정 기업 몰아주기 논란이 발목을 잡고 있다. 기재부는 카지노 등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숙박 시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와 교육청에서는 관광호텔이 들어서면 주변 경관을 해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이 경복궁 인근에 7성급 호텔을 건설하려는 것을 두고 생긴 쟁점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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