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내달부터 공유형 모기지,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

기사입력 : 2014년02월19일 10:00

최종수정 : 2014년02월19일 10:03

[국토부 업무보고] 재건축 이익환수 폐지해 '시장 정상화'..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도

국토부가 올해 한해 동안 주택시장 정상화와 임대주택 공급 확대그리고 도심재생을위한 '입지규제 최소지구'를 신설한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달부터 연 1~2%대 저리 정부 주택대출 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가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도 공급된다. 
 
올 연말까지 재건축사업의 걸림돌이던 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되고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소형주택 공급비율도 낮아진다.
 
내년부터 규제를 풀어 쇠퇴한 도심을 개발하기 위해 현행 용도지역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입지규제 최소지구' 제도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계획'을 19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앞으로 5년 이상 무주택자도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유형 모기지는 그동안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만 대출됐다. 무주택자도 기존 대상자와 똑같은 금리를 적용 받는다.
 
다만 공유형 모기지는 당초 계획대로 2조원까지만 공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오는 10월쯤 2조원의 공급 금액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도 완화한다. 우선 재건축 사업으로 오른 집값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초과이익 환수제는 올해 안에 폐지한다. 초과이익 환수제는 현재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말까지 적용하지 않고 있다.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적용되는 소형평형 의무공급 비율도 오는 9월 안에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0월부터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건설 비율만 남기고 60㎡이하 주택 비율은 따로 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행 법에서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주택 가운데 60% 이상은 전용면적 85㎡미만 주택으로 짓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용 60㎡이하 주택의 세부적인 공급비율은 각 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다.
 
오는 3월부터 재건축 조합원은 갖고 있는 기존 주택수 만큼 새 집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1년인 민영 분양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로 줄인다. 또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을 위한 법령 개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 건축 규제를 모두 피할 수 있는 '입지규제 최소지구'를 도입한다. 노후된 도심지를 주거·상업·문화 기능을 복합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다.
 
입지규제 최소지구로 지정되면 앞서 지정된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 층수제한, 기반시설 설치기준 등이 완화 된다.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게 된다. 
 
기업 투자 활성화와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토부 소관 규제에 대한 총점 관리제를 도입한다. 국토부는 약 2400건 규제를 국민부담 정도에 따라 등급화한 후 규제 총점을 만들 예정이다.
 
기존 규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줄이기 시작해 오는 2017년까지 총점의 30%를 감축할 예정이다. 새로운 규제는 도입을 최소화한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선 올해 안에 공공임대주택 9만가구를 입주토록 할 방침이다. 오는 2017년까지 공공주택의 입주계획 물량은 총 50만가구에 이른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요건도 완화한다. 세제와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전세 수요자들이 쉽게 전월셋집을 찾을 수 있도록 임대주택 포털 사이트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철도·도로 건설 및 개통계획과 산하 공공기관 부채감축 계획 등도 함께 보고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