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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정보유출 실언 재차 사과…"신중치 못했다"

기사입력 : 2014년02월18일 12:57

최종수정 : 2014년02월18일 13:02

신제윤 "KB금융 회장 검사결과 따라 필요시 징계"

[뉴스핌=김연순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용카드사의 고액정보 유출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에 재차 사과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 자신의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 드린 데 대해 지금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지난달 22일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으면 책임을 따진다"고 말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현 부총리는 이날 청문회에서 "공직자는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들릴지를 잘 가려서 듣는 분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는 점을 절감했다"면서 "제 취지는 수습 먼저하자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었는데 잘못 표현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직자의 말에 무거움을 느낀다"며 "다시 한번 실언이 국민께 상처를 준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 부총리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관련해선 즉답을 피하면서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현 부총리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는 다른 법체계 상에 고려할 부분이 있어 입법 과정에서 심도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고, 관련부처와 논의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와 영미법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고 민사소송법상 법률상의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에 대한 징계 가능성에 대해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지주사의 고객정보관리인도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임 회장의 책임은 예단할 수 없지만,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면 징계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집단소송제 등 도입과 관련해선 "기존의 법의 틀과는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서 "어느 정도 예외로 인정하면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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