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설 연휴가 끝나는 내달 3일부터 주택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이들 법안이 처리되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주택경기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누리당은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탄력 적용을 추진하고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정기 국회에서 논의했지만 여야 의견차로 합의하지 못했다.
29일 새누리당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내달 3일부터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재논의된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운영토록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완전 폐지가 아니고 공공주택이나 투기지역에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것"이라고 말했다.
집값이 갑자기 오를 수 있는 지역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풀자는 게 새누리당의 의견이다.
주택업계도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주택경기 침체로 건설사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거나 적정 수준에서 분양가를 결정하고 있어서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김문경 회장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여러차례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가격이 오를 수 있고 부동산 매매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민주당은 분양가 상한제보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안은 전월세 가격을 연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선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세입자 보호와 관련된 법안도 국회 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과 시민단체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세입자 보호법은 19개에 이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도 분양가가 상승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은 현실과 다르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분양가상한제 완화 對 전월세상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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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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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