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어떻게 국세청에 일일이 POS매출과 실매출에 대해 소명을 합니까. 하루 300명이 방문하는데 2년 전 자료라니요.” - 파리바게뜨 점주
“프랜차이즈 세무조사는 늘 이렇게 해왔습니다. 갑자기 왜 반발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국세청 담당자
국세청이 전국 제빵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일괄 세무조사에 들어가면서 때 아닌 POS(판매관리시스템)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국세청이 정당한 세무조사라고 설명하는 반면 제빵 가맹점주들은 POS 매출과 실 매출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업계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제빵 프렌차이즈 업계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이 논란은 지난해 진행된 프랜차이즈 제과점 가맹본부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한 후속조치다. 가맹본부인 파리크라상과 CJ푸드빌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 전국 가맹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 점포는 매출 7억원 이상, 실 매출과 POS 매출 차이가 1억원 이상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다. 현재 조사 대상 파리바게뜨 점포 약 1800개 중 600여개의 점포에 소명 고지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명 고지서를 받을 경우 한달 이내 국세청에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과징금이 조정되거나 면제된다.
문제는 파리바게뜨 점주들이 집단적으로 불만을 토로한다는 점이다. 가장 핵심은 POS 매출이 실 매출의 차이다.
POS란 가맹본부가 실시간으로 입출고 내역 관리를 위해 운용하는 것으로 단순 매출 집계 외에 계절별 상품 판매 추이, 연도별 주문량 등이 저장되는 시스템이다. 각각의 제품 판매현황이 실시간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POS 매출은 실제 매출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한 파리바게뜨 점주는 “매출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빵장사 안 해본 사람에게 설명하는게 어렵다”며 “고객 구매 방식에 대해 책자로 만들어 국세청 등에 배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100만원어치 선결제를 할 경우 이를 영수 처리하고 개별 구매할 때마다 제품을 찍어야하기 때문에 POS 기준보다 실제 매출이 늘어난다”며 “또 남는 빵을 냉장했다가 기부하는데 이 역시 POS 매출과 차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 점주는 오는 2월까지 소명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지만 최근 2년간의 방대한 자료를 다 뒤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했다.
다만, 국세청에서는 이같은 반발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국세청 개인납세국 관계자는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관련 세무조사는 꾸준히 해왔고 그때마다 POS 데이터 세무조사를 진행해왔다”며 “기부 같은 경우 뿐 아니라 어떤 유형이든 증빙만 하면 감안해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뚜레쥬르나 파리바게뜨나 POS 시스템도 똑같고 케이스도 마찬가지”라며 “뚜레쥬르 점주들은 나름 준비를 잘하고 대응 중인데 유독 파리바게뜨 점주들이 POS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러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국세청이 실 매출과 대조중인 POS 데이터가 가맹본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일부 점주들의 원성도 적지 않다. 실제 일부 점주들은 직접 본사를 방문해 항의했을 정도. 하지만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POS의 문제를 수긍하기도 힘들고 하물며 국세청에 문제를 제기하기는 더욱 힘든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사업자들의 편을 들기도 힘들고 국세청 편을 들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가맹사업자에게 세무상담을 제공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가맹본부가 제3자이다 보니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결국은 각 자영업자들의 세금 문제인데 불복 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