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CJ푸드빌 뚜레쥬르 가맹점주들에 이어 SPC 파리바게뜨 가맹점주에게 1000억원대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징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파리바게뜨 가맹점주에게 2011∼2012년 2년간의 부가세 누락분을 납부하라고 안내문을 보냈다.
본사의 포스(POS·실시간 재고관리 시스템) 매출과 가맹점주가 신고한 매출에 차이가 발생해 이 과소 신고분을 납부하라는 것이다.
협의회는 대상 점포가 현재 600여 개이며, 액수는 점포당 1억∼2억5000만원으로 총 1000억원대에 이른다.
국세청은 파리바게뜨를 조사한 결과 POC 데이터 상의 2011년, 2012년의 연평균 매출이 10억원인데도 실제로는 8억원 정도를 신고해 수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가맹점을 적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세청의 이 같은 과세 방침에 가맹점주들은 POS 자료에 나타난 매출과 실제 매출 사이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문을 닫기 직전 반값 세일을 해도 POS엔 원래 판매액이 찍히는 데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빵을 기부해도 POS에 찍혀 POS상 매출은 실제보다 많다는 게 가맹점주들의 주장이다.
앞서 지난해 7월 뚜레쥬르 가맹점주들은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해 CJ푸드빌을 항의하기도 했다. 당시 국세청은 CJ푸드빌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뚜레쥬르의 포스자료를 확보하고 실제매출과 비교해 각 가맹점포에 수정신고 공문을 보했다. 현재 부가세 축소 신고에 대한 소명 절차를 진행 중이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