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유한회사 꼼수 꼼짝마"…외부감사 법제화 추진

기사입력 : 2014년01월10일 09:29

최종수정 : 2014년01월10일 09:31

자산 5천억 이상 비상장사 회계감독도 상장사 수준으로 강화

[뉴스핌=함지현 기자] 루이비통 코리아, 휴렛패커드,타이코에이엠피,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은 내로라하는 글로벌 기업의 한국법인이다. 이들은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한 기업이라는 공통점도 있다. 

기업은 대부분 주식회사 형태인데 왜 이들은 유한회사로 만들었을까?  국내 법률상 유한회사는 외부감사 및 공시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회계감독의 사각지대인 유한회사에 외부감사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아울러 완화된 회계감독 규율을 적용받아 온 대규모 비상장회사에게도 상장회사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의 경우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의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감독 규율을 적용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상법 개정으로 유한회사에 관한 제한이 완화되면서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들이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해 유한회사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인을 보호하려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 의무만 부담할 뿐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회사다. 당초 소수 출자자 간 폐쇄적 기업운영의 편의성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상법 개정으로 사원수와 지분양도제한이 폐지되면서 사실상 주식회사와 성격이 비슷해졌다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유한회사는 외부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고 감사보고서의 제출대상에서도 제외돼 공시 의무도 없는 등 주식회사에 비해 규제에서 자유롭다. 이 때문에 주식회사 이상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유한회사 중 상당수가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하거나,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루이비통 코리아 ▲휴렛패커드 ▲타이코에이엠피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에스케이씨하스디스플레이필름 ▲에스엔에스비전 ▲삼송 등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됐다.

<자료출처=김태호 의원실>
이들 중 일부 유명 외국계 회사들은 유한회사 형태를 악용해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을 본사로 빼돌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받아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유한회사라도 자산이 120억원 이상일 경우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개혁방안을 발표했었다. 김 의원의 법안도 이와 유사하지만 일정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유동성을 남겨뒀다.

김 의원은 비상장이라는 이유로 완화된 회계감독을 적용받아 온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의 비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독을 상장회사에 준하도록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는 회계감사를 상장사나 비상장사 모두 차이가 없도록 해 비상장기업의 상장을 촉진한다는 정부의 금융 선진화 방안과 맥을 같이한다.

그는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의 비상장 주식회사가 200여개에 이를 만큼 다수의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존재하고 있으나 회계감독이 상장회사 중심으로 강화돼 상장주식회사와 비상장주식회사 간 규제차익이 발생한다"며 "뿐만 아니라 상장기피 현상마저 초래하고 있어 회계투명성 저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진단했다.

김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GS칼텍스 호텔롯데 한국지엠 현대오일뱅크 삼성코닝정밀소재 포스코건설 삼성에버랜드 홈플러스 SK종합화학 삼성토탈 SK해운 삼성SDS LS전선 오비맥주 동부팜한농 LS엠트론 아주산업 등이 2012년말 결산자료 기준으로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이다.

이들 기업이 상장사 수준의 회계감독을 받게 되면 외부감사인을 3년간 교체할 수 없게 되고 회계감리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직접 받게 된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유한회사도 일반 주식회사와 다른 나름의 설립 목적이 있고, 대형 비상장사가 있는 것도 우리나라의 현재 법이 인정하기 때문이다. 각 회사의 태생적 특성이 있는데 천편일률적인 법안을 통해 규제하는 게 맞냐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대형 유한회사와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걸 필요는 있다는 게 법안의 전체적인 취지"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