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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판결] '정기성' 등 모호한 통상임금 기준 명확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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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송주오 기자]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김소영 대법관)는 갑을오토텍 근로자 29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여름 휴가비와 같이 근로 여부와 상관 없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통상임금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본 것은 '정기성'과 '일률성', '고정성' 등이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이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일정기간마다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정기성을 명확히 한 것이다.

재판부는 정기성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봤다.

또 일률성이란 일정 조건 아래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어서 가족수당처럼 일률성이 없는 것은 통상임금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고정성이란 업적, 성과와 무관하게 당연히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과거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근속수당은 그렇지 않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이번 판결로 이를 변경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무시한 채 노사합의를 한 경우 이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한편 앞서 갑을오토택 근로자들은 2010년 소송을 제기하면서 정기상여금을 포함해 김장보너스, 선물비, 단체보험료, 부서단합대회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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