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관건
[뉴스핌=서영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다음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포털사업자들이 마련할 시정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포털사업자들이 마련할 시정방안이 공정위나 이해관계자들을 만족시키지 못 할 경우 다시금 제재 조치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 동의의결 최종안이 확정되더라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언제든 재조사와 함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지난 27일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네이버와 다음을 대상으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지난 2011년 11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됐지만 현재까지 적용된 사례가 없었을 만큼 이번 결정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은 포털사업자들의 자발적 시정 의지를 높게 평가하고, 특히 세계적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동의의결 제도가 사업자와 규제당국 간 상호 존중과 협력 아래 기능하고 있다.
유럽 규제당국은 지난 2007년 미국 램버스(Rambus)의 반독점 규제 위반 사실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쟁점은 특허 매복(patent ambush)으로 램버스가 자사의 보유 특허를 통해 부당한 특허 로열티를 요구했는지 여부였다.
램버스는 이에 로열티를 합당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정방안을 제출했고, 유럽 규제당국은 동의의결의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했다.
애플 역시 동의의결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했다. 유럽 규제당국은 지난 2011년 애플과 국제적인 출판사들이 유료컨텐츠인 전자책의 판매에 있어 판매가격과 관련한 카르텔 형성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애플과 각 출판사는 동의의결을 위한 시정안을 제시했고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마켓테스트, 여론수렴 등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동의의결 사례는 포털사업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럽 규제당국은 지난 2008년 마이크로소프트가 PC운영체제 관련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윈도우 운영체계를 판매하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끼워팔기한 혐의에 관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용자들의 웹브라우저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시정방안을 제시해 동의의결로 사건을 종결시켰다. 하지만 이후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시한 시정방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유럽 규제당국은 재조사에 착수했다.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는 약 5억 6000만유로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공정위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은 ICT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혁신적 결정"이라며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진정성 있는 시정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