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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쟁력 강화] 연금 별도, 5천만원 예금자보호 적용 추진

기사입력 : 2013년11월27일 14:30

최종수정 : 2013년11월27일 14:20

금융위, 3대미션-9대목표 ‘금융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뉴스핌=최주은 기자]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타 금융상품과 별도로 5000만원 한도 보호 적용이 추진된다. 금융권 무한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가 허용되며 여전업 인가기준도 통합·단순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금융위원회의 실무국장들이 분과장을 맡은 6개 분과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 6개월간 총 68차례의 업계 간담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3대미션-9대 목표를 제시, 향후 3년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100세 시대 신금융 수요 창출이 눈에 띈다. 대부분 보험사가 추진해야 할 중점 과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00세 시대를 맞아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 설계와 건강보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노후 준비 인프라를 조성하고 사적연금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100세 시대 신금융수요를 창출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또 “생애 주기를 고려한 장기적인 자산형성이 가능하도록 자산관리 서비스 및 상품 개발 확대를 유도하고 고령층에 대한 특화 보험상품 개발 및 맞춤형 급부 제공을 통해 100세 시대 노후 건강보장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노후 준비 인프라 조성을 위해 2014년까지 종합연금포탈을 구축하고 노후 설계‧교육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미래설계센터를 신설한다. 금융기관의 연금 자산운용능력 개선, 장수 리스크 헷지 상품 발행 등을 통해 장수위험 관리 능력도 제고될 방침이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사적연금 활성화도 꾀한다.

개인연금 가입 확대를 위해 가입절차를 단순화하고, 온라인 전문 생명보험사 설립을 허용하는 등 수수료 인하를 유도한다. 장기 유지시, 수수료 할인 제도를 도입하고 납입이 곤란한 경우 보험료 납입 유예와 실효 계약의 간편한 부활제도도 검토한다.

퇴직연금의 경우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다른 금융상품과 별도로 5000만원 보호 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퇴직연금 신탁계약시 자사 상품 편입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자산운용 합리화 유도를 통해 수익률을 제고하고 연금 소득대체율 향상을 도모한다.

주택연금은 공급여력을 확충하고, 선택권을 다양화해 가입 유인을 제고토록 한다. 다주택자, 오피스텔도 가입대상에 포함시켜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확정기간 지급형 상품을 개발해 상품 유형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소비자 주도로 자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상품의 비교가 가능한 개방형 원스톱 쇼핑채널과 모든 금융상품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금융상품 자문업’을 도입하는 등 생애 자산관리 서비스가 확대된다.

아울러 노후 건강보장 강화를 위해 고령층에 특화된 다양한 상품개발과 고령층 보험금 지급 편의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융권 무한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혁신 유도 방안으로는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참여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보험사의 신수익원 확보 및 국내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등 순기능이 예상된다.

한편 카드업을 제외한 여전업의 경쟁제한 규제도 정비된다.

부수업무를 현행 열거주의에서 ‘원칙허용·예외금지’로 전환하고 신고제로 변경한다. 또 칸막이식 인가 기준을 실물과 연계된 금융지원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통합·단순화한다.

금융위는 우선 추진과제는 즉시 정비에 착수해 2014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하고 인프라 조성이 필요한 기반 조성과제는 세부 계획이 마련 되는대로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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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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