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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쟁력 강화] 연금 별도, 5천만원 예금자보호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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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대미션-9대목표 ‘금융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뉴스핌=최주은 기자]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타 금융상품과 별도로 5000만원 한도 보호 적용이 추진된다. 금융권 무한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가 허용되며 여전업 인가기준도 통합·단순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금융위원회의 실무국장들이 분과장을 맡은 6개 분과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 6개월간 총 68차례의 업계 간담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3대미션-9대 목표를 제시, 향후 3년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100세 시대 신금융 수요 창출이 눈에 띈다. 대부분 보험사가 추진해야 할 중점 과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00세 시대를 맞아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 설계와 건강보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노후 준비 인프라를 조성하고 사적연금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100세 시대 신금융수요를 창출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또 “생애 주기를 고려한 장기적인 자산형성이 가능하도록 자산관리 서비스 및 상품 개발 확대를 유도하고 고령층에 대한 특화 보험상품 개발 및 맞춤형 급부 제공을 통해 100세 시대 노후 건강보장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노후 준비 인프라 조성을 위해 2014년까지 종합연금포탈을 구축하고 노후 설계‧교육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미래설계센터를 신설한다. 금융기관의 연금 자산운용능력 개선, 장수 리스크 헷지 상품 발행 등을 통해 장수위험 관리 능력도 제고될 방침이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사적연금 활성화도 꾀한다.

개인연금 가입 확대를 위해 가입절차를 단순화하고, 온라인 전문 생명보험사 설립을 허용하는 등 수수료 인하를 유도한다. 장기 유지시, 수수료 할인 제도를 도입하고 납입이 곤란한 경우 보험료 납입 유예와 실효 계약의 간편한 부활제도도 검토한다.

퇴직연금의 경우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다른 금융상품과 별도로 5000만원 보호 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퇴직연금 신탁계약시 자사 상품 편입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자산운용 합리화 유도를 통해 수익률을 제고하고 연금 소득대체율 향상을 도모한다.

주택연금은 공급여력을 확충하고, 선택권을 다양화해 가입 유인을 제고토록 한다. 다주택자, 오피스텔도 가입대상에 포함시켜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확정기간 지급형 상품을 개발해 상품 유형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소비자 주도로 자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상품의 비교가 가능한 개방형 원스톱 쇼핑채널과 모든 금융상품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금융상품 자문업’을 도입하는 등 생애 자산관리 서비스가 확대된다.

아울러 노후 건강보장 강화를 위해 고령층에 특화된 다양한 상품개발과 고령층 보험금 지급 편의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융권 무한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혁신 유도 방안으로는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참여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보험사의 신수익원 확보 및 국내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등 순기능이 예상된다.

한편 카드업을 제외한 여전업의 경쟁제한 규제도 정비된다.

부수업무를 현행 열거주의에서 ‘원칙허용·예외금지’로 전환하고 신고제로 변경한다. 또 칸막이식 인가 기준을 실물과 연계된 금융지원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통합·단순화한다.

금융위는 우선 추진과제는 즉시 정비에 착수해 2014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하고 인프라 조성이 필요한 기반 조성과제는 세부 계획이 마련 되는대로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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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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