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기범 기자] 조영제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8일 브리핑에서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한 주채무계열에 대해서는 채권은행으로 하여금 실효성 있는 약정 체결과 미이행 시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겠다"며 "종전의 시정권고나 신규여신 중단 조치 이외에도 회사채 및 CP의 일정 범위 내 발행제한 등을 약정에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금감원은 주채무계열과 채권은행 간 맺는 약정에 회사채 및 CP의 일정 범위 내로 발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집어넣도록 유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대상업체 중 상장사는 1곳"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조영제 부원장과의 일문일답.
- 금감원의 향후 구조조정 추진 방향과 과거 추진방향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조영제: 예나 지금이나 기본원칙은 변한 게 없다. 저희는 주채권은행 역할에 맡겨왔으며 주채권은행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원칙은 변함이 없다.
- 주채권은행들이 갑인 기업들을 상대로 이런 역할을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실적인 대안은 있는가?
조영제: (자산건전성 차원에서) 주채권은행에 역할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용도에 맡게 운영되는지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그러지 못하면 (주채권은행에게) 책임 묻겠다.
- 신용평가 시스템 자체가 기업들의 입김이 반영돼 만들었기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조영제: 물론 기업과 은행 사이의 이해관계가 있으나 엄정한 잣대를 통해 살릴 수 있는 기업인지 회생 불가능한 기업인지 아닌지 옥석을 가린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 회사채 및 CP의 일정범위 내 발행제한 등을 약정에 포함하는 내용이 예전에 있었던 것인가? (발행제한) 하면 어느 정도 하는지?
기업금융개선국 이성재 팀장: 과거에 포함된 사례는 없었다. 원칙 자체는 여신뿐만 아니라 회사채, CP까지 특별 약정 포함해 무분별한 자금 조달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기업금융개선국 김진수 국장: 과거에는 없던 규정이다. 동양사태 이후 나온 조치다. 금감원이 은행에 위 약정을 포함토록 지도할 것이다. 과거에는 증자 여부, 사업구조 변화, 부채비율 등을 통한 재무제표 관련 내용만 약정에 포함됐다.
-지난해 구조조정 추진 방향에 대한 성과는 발표할 것인가?
김진수: 따로 분석해야 한다. (아직 일정이 없다.)
; 중소기업 구조조정 대상 업체 중 상장사는 ?
-개별적 회사에 대해서 발언 거절. 1개 상장(C등급)
;국내 은행의 추가 (충당금) 적립을 줄이는 기준은?
김진수: 기업이 현금흐름이 개선될 때이다. 채무재조정을 하는 경우 고정이하기업여신으로 분류한 가운데 시장이자율을 벗어나는 정도로 이자를 낮추며 회사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병행되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현금 흐름이 개선될 경우 추가 적립을 줄인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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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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