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II 전세대출 3주째 실적 '0' 전세금반환보증 미분양 아파트만 팔려
[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무주택 전월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펴냈지만 그 효과는 아직 미지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월세 안정을 위해 도입한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행복전세·드림전세)'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의 판매실적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우선 지난달 30일 출시된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1'(목돈 안드는 드림전세)은 출시된 지 3주가 다가오지만 아직 대출 실적이 없다. 지난 8월 23일 출시된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2'(목돈 안드는 행복전세)는 총 153건 89억원 어치가 대출됐다.
목돈 안드는 드림전세는 집주인이 전셋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세입자가 이자를 내는 방식이다. 전세 재계약을 할 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상품을 대출 받으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만약 세입자가 이자를 갚지 못하면 집주인에게 이자 부담이 넘어가기 때문에 시장의 호응이 적다.
이 때문에 드림전세는 도입 초기부터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지적을 받았다.
국토부는 드림전세의 활성화를 위해 우선 전세 보증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가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할 때 집주인 대신 대한주택보증이 이자를 갚아야 한다. 또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리스크(위험성)가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한주택보증이 출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역시 일반 전세 세입자들에게는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 상품은 출시 3주간 총 410건의 실적을 올렸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미분양 주택을 전세로 돌리는 이른바 '애프터 리빙'(전세로 살다가 매매로 전환 결정)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판매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건설사들이 대량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보증 가입이 가능한 현 규정을 바꿔 집주인에게는 통보만 하도록 하는 방침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홍보를 강화하고 판매처를 늘릴 계획이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활성화를 위해 집주인 동의 요건을 통보로 바꾸고 지금 대주보 지점으로 한정하고 있는 판매처도 전 은행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월세 안정을 위해 도입한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행복전세·드림전세)'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의 판매실적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우선 지난달 30일 출시된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1'(목돈 안드는 드림전세)은 출시된 지 3주가 다가오지만 아직 대출 실적이 없다. 지난 8월 23일 출시된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2'(목돈 안드는 행복전세)는 총 153건 89억원 어치가 대출됐다.
목돈 안드는 드림전세는 집주인이 전셋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세입자가 이자를 내는 방식이다. 전세 재계약을 할 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상품을 대출 받으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만약 세입자가 이자를 갚지 못하면 집주인에게 이자 부담이 넘어가기 때문에 시장의 호응이 적다.
이 때문에 드림전세는 도입 초기부터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지적을 받았다.
국토부는 드림전세의 활성화를 위해 우선 전세 보증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가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할 때 집주인 대신 대한주택보증이 이자를 갚아야 한다. 또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리스크(위험성)가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한주택보증이 출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역시 일반 전세 세입자들에게는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 상품은 출시 3주간 총 410건의 실적을 올렸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미분양 주택을 전세로 돌리는 이른바 '애프터 리빙'(전세로 살다가 매매로 전환 결정)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판매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건설사들이 대량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보증 가입이 가능한 현 규정을 바꿔 집주인에게는 통보만 하도록 하는 방침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홍보를 강화하고 판매처를 늘릴 계획이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활성화를 위해 집주인 동의 요건을 통보로 바꾸고 지금 대주보 지점으로 한정하고 있는 판매처도 전 은행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