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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5·18 유족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안돼"…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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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권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 존재"
"가족 권리행사 못한 상황, 국가가 초래한 측면 있어"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5·18민주화운동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2일 5·18민주화운동 유족 유모 씨 등 3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고들은 이 사건 위헌결정일인 2021년 5월 27일까지 관련자의 가족으로서 가지는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관련자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가 존재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 사건은 유족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 배상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었다. 광주민주화보상법 16조 2항에 따르면 신청인이 보상급 지급 결정에 동의한 때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른바 '화해간주조항'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27일 해당 법조문의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국가가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상도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5·18민주화운동 유족들은 헌재 판결 6개월 뒤인 2021년 11월25일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 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 및 이미 관련법에 따라 위자료 성격의 위로금이 지급됐기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1990년~1994년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 받아 동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 받았고, 국가배상 단기소멸시효인 3년이 지났다는 반론이다.

1심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위로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의 금원일 뿐 정신적 손해배상금인 위자료와 구분된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 28명에 대해서는 국가의 위자료 배상 청구권이 아직 살아있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이 있었던 2021년 5월27일까지는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법률상 장애사유'가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는 늦어도 관련자들이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들의 고유 위자료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자가 아닌 유족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의 대상이 아닐뿐더러 헌법재판소가 한 위헌결정의 효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국가의 책임도 꼬집었다. 대법원은 "관련자의 가족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 상황은, 국가가 뒤늦게 보상 관련 법령을 제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상의 대상과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보상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려고 하면서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국가배상제도의 목적과 과거사 사건의 특수성 및 그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아울러 고려한다면, 관련자의 가족에게 보상금 등 지급결정일에 자기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객관적,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보상금 등 지급결정일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됐으나, 국가인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오경미 대법관의 별개의견이 있었다.

노태악 대법관은 "관련자의 가족은 보상금 등의 수령 여부나 이 사건 화해간주조항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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