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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인수, 시작부터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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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좌현 "석유공사, 자원개발 대상 아닌 석유정제업 인수...산업부도 관리소홀 책임" 지적

[뉴스핌=홍승훈 기자] 1조원대 혈세 낭비로 귀결된 MB 정권의 대표적 부실사업인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건이 시작부터 불법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민주당)은 석유공사의 하베스트사 인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근거가 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과 공사 설립의 근거가 되는 '한국석유공사법'을 모두 위반했다고 밝혔다.

부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의 제2조(정의) 및 제3조(해외자원개발의 방법)에 명시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범위는 광물의 탐사, 개발, 생산에 한정돼 있음에도 석유공사는 해외자원개발의 대상이 아닌 석유정제업을 인수했다는 것. 또한 '한국석유공사법'의 제1조(목적) 및 제10조(사업)에 명시된 조항을 보더라도 석유정제업을 공사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부 의원은 이에 더해 석유공사의 이러한 위법성 외에 당시 지경부(현 산업통상자원부)의 책임도 지적했는데 이는 법에 근거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근거로 당시 지경부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조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에 따라 석유공사가 해외자원개발의 대상이 아닌 정유업을 인수한 것에 대해 사업 보완을 지시했어야 했다고 부 의원은 강조했다.

하지만 당시 지경부는 해외자원과개발과는 관계없는 석유정제업을 신고했음에도 이에 대한 사업 보완 지시를 하기는커녕 제출한 자료를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공사가 지경부에 제출한 '하베스트사 인수계획서'는 2009년 10월20일 메릴린치가 제출한 '사업타당성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당시 하베스트사의 주주 구성표를 만들었다고 돼 있으나 인수계획서의 주주구성과 연구보고서의 주주구성이 전혀 딴판으로 돼 있다는 것.

부 의원은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2009년 7월31일 메릴린치가 제출한 '예비보고서' 내용을 실무자의 실수로 '하베스트 인수계획서'에 반영을 했다고 하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고 일축했다.

결국 4조3000억 원이 넘는 사업을 승인하면서 이런 것 하나 체크하지 못한 당시 지경부가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부 의원의 판단이다.

그는 "결국 석유공사는 현행법을 위반해 사업을 추진했고 지경부는 무슨 이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 사실상 이 사업 추진을 눈감아 줬던지, 아니라면 부실하게 검토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며 "이미 부실은 발생했고 1조2000억원 가량의 국민혈세가 허공으로 날아간 것도 사실이지만 이를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취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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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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