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기범 기자] 동양증권 고객들의 무더기 인출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다시 한 번 진화에 나섰다.
최수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직접 브리핑에 나서 "동양그룹과는 무관하게 동양 계열
사의 고객자산은 모두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며 "중도해지를 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말했다.
이어 최 원장은 "증권과 현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정 보관기관에 안전하게 보호돼 있다"며 "ELS상품에 대해서도 안전자산인 국공채나 예금에 투자돼 있고 회사 자산과 엄격히 관리돼도록 조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증권은 한국 예탁결제원, 현금은 한국증권금융에 각각 보관돼있다.
또 "동양생명 역시 동양그룹의 지분율이 3%로 매우 낮고 보험금 지급에 대비한 지급여력비율(RBC)가 230%에 달하고 있어 향후 보험금 지급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고 지적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한 투자자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동양증권과 자산운용, 동양생명 등 금융계열사에 맡긴 소비자들의 재산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알려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는 데 일단 주력하고 있다. 금감원 역시 감독대상인 계열 금융사들의 모니터링을 위해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금감원 김건섭 부원장은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투자자가 동양증권을 통해 투자한 종합자산관리계좌(CMA), ELS 등 금융투자상품과 투자자예탁금은 예탁결제원 등 제3기관에 별도 예탁돼 있다"며 "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또 한 번 보호되기 때문에 이중보호 된다"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려 노력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역시 25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16주년 기념 컨퍼런스에서 "현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는 기업어음(CP) 불완전 판매보다 동양증권에서 안전하게 보관된 자산이 빠져나가는 것"이라며 투자자들의 자금이탈을 우려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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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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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