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기범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회사가 담보대출과 별도로 취급한 신용대출에 대해 피담보채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운영한 한정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는 않는다고 결정했다.
25일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피담보채무 범위를 특정하지 않은 한정근저당이라 하더라도 대출경위, 담보설정 관행,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등을 고려해 신용대출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신용대출에는 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간 상호금융 등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한정근저당의 피담보채무를 정하지 않거나 '중서대출'로 포괄적으로 기재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채무를 담보하도록 관행적으로 운영해왔다.
금감원 분쟁조정국 김태경 부국장은 "이번 결정으로 담보제공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시키던 일부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관행에서 벗어나 한정근저당의 효력을 제한시켜 해석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예기치 않은 재산적 손실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7월 상호금융조합의 불합리한 근저당 관행 개선을 위해 한정근저당 설정 시 피담보채무 범위를 특정종류 여신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피담보범위를 지정하지 않거나 포괄적으로 정한 기존 근저당에 대하여는 대출내용에 맞게 담보범위를 축소·제한토록 지도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