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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코스팜바이오의 미등록다단계 영업행위 제재

기사입력 : 2013년09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13년09월23일 10:16

4개 불법행위 시정명령 및 검찰고발

[세종=뉴스핌 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등록 다단계영업 행위 등을 한 코스팜바이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코스팜바이오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업을 하는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판매원의 등록, 자격유지,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 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연간 5만원 이상의 재화 구입 등을 부담지게 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원 가입 조건으로 70만원(2013년 1월까지는 35만원) 이상의 자사 제품을 구입하도록 했다.

이 회사는 기존 판매원이 신규판매원을 모집해오면 그 모집 자체를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의 수당을 상위단계 판매원들에게 지급했고, 과도한 후원수당의 지급을 약속하고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해 각각 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위반 했다.

공정위는 이 네 가지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코스팜바이오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다단계 업체인지를 확인 후 판매원 가입 여부 결정 필요하다”며 “신규 판매원을 모집해오면 그 모집 자체에 대한 수당을 주거나, 과도한 후원수당을 지급한다고 약속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공정위는 불법적인 다단계 영업 행위에 대한 감시와 소비자 피해예방 및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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