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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베트남 공동번영을 위한 정상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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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박근혜 대통령·쯔엉 떤 상 베트남 국가주석 간 '공동번영을 위한 정상 공동성명' 전문이다.

◆ 공동번영을 위한 정상 공동성명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은 쯔엉 떤 상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2013년 9월 7일부터 11일까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중 박 대통령은 상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응웬 푸 쫑 당서기장, 응웬 떤 중 총리, 응웬 신 훙 국회의장과도 면담하였다.

박 대통령과 상 주석은 한․베트남 관계, 한반도와 지역 및 국제 정세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공동번영을 위한 동반자적 협력을 강화하여 양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1. 양국관계 발전 평가

양측은 1992년 수교 이래 양국이 정치․경제․사회․문화․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비약적인 관계발전을 이룬 데 대해 만족을 표하였다. 양측은 2009년 수립된 양국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더 한층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양자 차원의 문제 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당면한 제반 문제들에 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2.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내실있는 발전

2-1. 정치․안보 분야 협력 강화

2-1-1. 양측은 상호 양자방문 또는 다자회의 계기 회동을 통해 정상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고, 양국의 정부, 정당, 의회 등 고위급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2-1-2. 양측은 2011년 3월 하노이 및 금년 8월 서울에서 개최된 외교․안보 전략대화가 양국 간의 전략적 상호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이를 계속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2-1-3. 양측은 2012년 3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1차 국방전략대화가 역내 안보정세에 대한 의견교환 및 양국간 국방교류협력을 논의하는 유익한 계기였다고 평가하고, 금년 11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국방전략대화를 통해 양국간 국방교류협력을 심화하기로 하였다.

2-1-4. 양측은 지역 및 세계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군인사 교육, 방산, PKO 참여경험 공유 분야 등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하였다.

2-2. 경제․통상 분야 협력 확대

2-2-1. 양측은 양국간 무역액 200억불 달성 목표를 2009년에 설정하였던 계획보다 3년 앞당겨 2012년에 이룬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향후에도 호혜적 방법으로 양국간 무역을 지속 확대하여 2020년까지 무역액 700억불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측은 베트남 상품의 한국 수출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양측은 보다 균형된 무역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 모색하고 실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2-2-2. 양측은 양국의 개발수준을 고려하면서 2014년중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 체결을 목표로 하여 협상을 가속화할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였다.

2-2-3. 베트남측은 한국이 베트남의 주요 투자국 중의 하나로서 한국 기업의 투자가 베트남 산업 고도화 및 수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 및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베트남측은 한국 기업들의 인프라 구축, 하이테크, 부품소재 산업,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투자확대를 환영하고, 이러한 투자가 양국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양측은 민관협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양국 기업의 상호 민간투자사업 참여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2-2-4. 양측은 한국계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진출 등 그간 양국 금융분야의 교류․협력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한국 금융감독원의 베트남 사무소 설립을 위한 MOU 체결을 환영하며, 향후 양국 간 금융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데 있어 금융감독원의 베트남 사무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2-2-5. 양측은 그간 고용노동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고용노동 분야에서 제도, 인프라 구축 지원 및 운영역량 강화 등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고용허가제가 2004년부터 시행된 이래 양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데 공감하고, 2012년에 만료된 고용허가제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2-2-6. 양측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분야에서 그간 양국 관계기관간의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특히 2011년 양국이 “원전건설 종합계획(OJPP)”을 승인함에 이어 2013년 6월에 베트남내 원전 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개시된 것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한국의 원전개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는 것이 베트남 원전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베트남에서의 원전 개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2-2-7. 양측은 부품소재 공동 R&D, 제조업 분야의 기술인력 양성, 인큐베이터파크 건설 등 양국간 산업기술 분야의 협력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협력이 양국 공동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2-2-8. 양측은 베트남 산업무역부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간 유통물류 협력에 관한 MOU 체결을 환영하면서, 이를 통해 유통물류 분야 기업 지원·경험 공유 등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하였다.

2-2-9. 양측은 융깟 석유비축사업과 베트남 남부지역의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등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도록 협력 및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베트남 탱화 인민위원회와 한국전력공사간 탱화성 응이손II BOT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이행 촉진을 위한 MOU의 서명을 환영하였다.

2-2-10. 양측은 농수산 식품 생산 및 유통, 식품 위생 및 안전, 검역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와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간 농업분야의 포괄적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2-11. 양측은 공간정보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특히 한국측은 베트남 토지정보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2-2-12. 양측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환경적 피해를 막기 위해 베트남 중부지역에서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사업 및 한-베트남 우호의 숲 조성사업 추진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2-3. 개발협력 확대

2-3-1. 양측은 개발협력 사업이 양국관계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공통의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간 개발협력을 확대하고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공약 이행을 위해 채택된 베트남 파트너십 문서(Vietnam Partnership Document)의 실행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2-3-2. 양측은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과학기술 융성이 긴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함께 하였다. 양측은 KOICA 사업으로 추진될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 설립을 위한 약정 체결을 환영하고, 동 사업이 양국 개발협력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2-3-3. 양측은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모델로 한 취약지역 종합개발사업인 “베트남 행복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주인의식을 기반으로 소득증대를 촉진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베트남이 2020년 현대화된 산업국가로 성장하는 데에 기여하기로 하였다.

2-3-4. 양측은 그간 베트남의 교통 인프라 개발에 있어 양국간 협력․성과를 평가하고 특히, 민관협력(PPP)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EDCF 최초의 대베트남 민관협력 사업인 딴번-연짝도로 건설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환영하고, 동 사업을 통해 베트남 교통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2-4. 사회․문화분야 교류 확대

2-4-1. 양측은 양국민간의 상호이해와 친밀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언어교육, 문화․예술, 스포츠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공공외교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특히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간 교류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2-4-2. 양측은 자국에 거주하는 상대국민의 보호 및 정당한 권리 보장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기로 하였으며, 한-베트남 다문화 가정이 양국민을 한층 가깝게 만드는 가교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배려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 조약의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국측은 베트남 국민의 편리한 한국 입국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3.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3-1. 한국측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 관련 양측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 및 9.19 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의무와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여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될 것을 촉구하였다. 베트남측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을 환영한다는 뜻을 표하였고, 또한 아시아 지역에서 협력과 신뢰 구축을 위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다.

3-2. 양측은 ASEAN+3,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APEC, ASEM, UN 등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3-3. 양측은 그간 한-ASEAN 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특히 2010년 한-ASEAN 관계 격상이 실질협력 증진에 기여하였음을 평가하였다. 베트남측은 한-ASEAN 대화관계 수립 25주년이 되는 2014년 한국에서 열릴 한-ASEAN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한국측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3-4. 양측은 ASEAN 공동체 건설에 있어 한-메콩 협력이 더욱 강화 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베트남의 내년도 제2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개최가 양 지역의 민간 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양측은 ASEAN 공동체 건설에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발전격차를 줄이고 연계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기로 하였다.

3-5. 양측은 항행의 자유, 안정,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된 쟁점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금번 방문이 양국 우호협력관계를 새로운 성숙기로 진입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데 공감하였다. 박 대통령은 베트남측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상 주석이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초청하였다. 이에, 상 주석은 사의를 표하고 초청을 기쁘게 수락하였다.

2013년 9월 9일 하노이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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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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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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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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