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품목 일일 물가조사, 중소기업에 16억원 지원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추석용품 공급 확대 등을 통한 물가안정과 서민·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3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추석성수품과 개인서비스 요금 등 31개 품목에 대한 일일 물가 조사를 실시하고 특별공급기간(4~17일)중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성수품 공급물량을 평시 대비 1.5배 확대한다.
이에 따라 평상시 8200t인 성수품 물량은 기간중 1만2900t으로 늘어난다.
전국 2522개 직거래 장터와 특판장을 개설해 시중가격보다 10~30% 할인 판매도 실시할 예정이다.
서민과 중소기업이 넉넉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전후 중소기업 자금을 위해 특별자금 대출, 신∙기보 보증 공급을 확대해 총 16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관세환급을 실시하고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도 추석 전에 지급된다. 영세자영업자에게는 소득세가 조기에 환급된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명절기간 무료급식을 확대하고 무료 진료소 등 사회복지시설도 정상 운영할 방침이다.
오는 17일까지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해 체불근로자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한다.
원활한 교통을 위한 특별대책도 시행된다. 17~22일 추석연휴 대책기간중 특별교통 대책본부를 설치해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경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성수품이 추석에 맞춰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운송도 추진한다.
아울러 안전사고에 대비해 범죄 취약지를 중심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최근 우려되고 있는 원양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단속을 통해 먹거리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