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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외국인투자촉진법·산업용 전기료 논의

기사입력 : 2013년08월26일 17:53

최종수정 : 2013년08월26일 18:41

새누리당 제4정조위-산업통상자원부 당정협의

[뉴스핌=정탁윤 기자]  9월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전월세 대책과, 전기요금 개편안, 적조피해 대책 등 서민 경제 대책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

새누리당 제4정조위는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와 잇따라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민생대책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의 당정협의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비롯해 도시가스법, 송·변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경제 활성화 및 국정과제 관련 법안이 조속히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다시 내놓기로 했다. 지난 21일 현행 6단계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체계를 3단계로 축소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여기에 산업용이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당정은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한 최근 새누리당 에너지특위가 제시한 안을 참고하고 오는 10월까지 공청회를 여는 등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원전 비리에 대해서는 원전구매제도개선과 관련한 추가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비리 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시 농수산품 등 농어민의 피해가 없도록 농어민 및 중소기업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으며 에너지 관련 기본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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