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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 안 하면 '10%+10%' 과태료

기사입력 : 2013년08월19일 11:30

최종수정 : 2013년08월19일 14:18

[뉴스핌=김선엽 기자]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10% 부과되고 세무당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소명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불이행 금액의 10%가 과태료로 추가 부과된다.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제도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고려해 제재수위를 높인 것이다.

현행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이 넘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계좌관련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10% 이하의 과태료가, 50억원 초과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더해 지난 8일 발표된 개정안에서는 미소명 과태료가 신설됐다.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에 대한 과세관청의 자금출처 소명요구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명요구 불이행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2014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계좌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외직접투자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도 강화된다.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에 더해 해외현지법인의 손실거래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대상도, 종전에는 해외현지법인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서 10% 이상인 법인으로 확대된다. 과태료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1000만원 이하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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