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김윤경 국제칼럼]경제가 우경화의 볼모인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지난 2006년 총리에 올랐다가 1년 만에 물러난 아베 신조(安倍晋三)가 다시 일본 총리가 될 것이란 생각은 미처 못했다. 아베 총리는 개인적으로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정치 행태를 보였다. 측근들을 마구 기용해 '친구 내각'을 꾸려선 연일 난센스의 실언들이 잇따랐다. 정치자금 스캔들은 지겨울 정도였다. 2007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심판을 받자 궤양성 대장염을 핑계삼아 총리직에 사표를 썼을 땐 슬그머니 웃음도 났다. 

7월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를 예견하며 기뻐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출처=이코노미스트)
그래도 역시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얻을 수 없다는 운(運)이란게 있는 모양이다. 설마 다시 총리가 될 줄이야. 폐허가 된 일본 경제를 자신이 주창하는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로 살리고 '강한 일본'을 되찾겠다는 말이 먹혔다.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모두 수도꼭지를 풀 수 있는 만큼 풀겠다는 것이었다. 엔화는 약세를 유도해 수출을 부양하도록 하고, 소비도 살려 결국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인데 부작용보다는 효과가 더 부각됐다.

그걸 발판으로 자신이 6년 전 졌던 7월의 참의원 선거에서도 압승했다. 앞으로 3년 동안은 큰 선거가 없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아베 총리는 드디어 자신의 숙원인 개헌 펌프질에 나설 계획인 것이 확실하다. 

이 개헌은 그런데 아베노믹스로 이웃나라는 굶기고 자신들만 잘 살겠다고 했던 것보다 더 무시무시하다. 일본이 '전쟁을 못하는 나라'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지금의 헌법인 평화헌법의 핵심 제 9조를 어떻든 바꿔놓아야만 한다고 믿고 있다. 승전국인 미국에 의해 강요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패전 전의 '강한 일본'이 올 것이란 망상이 그와 우익 정치인들에겐 있다.

헌법 9조를 바꾸기 위해선 96조도 바꾸려는 기세다. 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국회가 발의하고 국민투표를 거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고 돼 있는 엄격한 조건을 '과반수 찬성시 발의'로 바꾸려 하는 것이다. 몇 달 전 프로야구 시구식에서 아베 총리는 등번호 96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나오는 '쇼'까지 했다.

개헌에 대해선 생각보다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강하다. 그래서 아베 총리는 96조부터 일단 바꿔놓고 9조 개헌에 반대하는 세력 설득에 나서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민의(民意)는 아베 총리와 다르다. 보수성향이 짙은 요미우리 신문이 조사한 결과인데도 일단 96조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38%만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면 아베 총리와 정치권의 개헌 주장은 여기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괘씸한 것은 경제를 볼모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 승리를 이끈 가장 큰 배경이 아베노믹스였으니 당분간 여기에 더 공을 들일 게다. 단기 처방전으론 아베노믹스만한 게 없는 건 사실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출처=텔레그래프)
그걸 표나지 않게 생색내며 우리에겐 광복절, 일본에겐 패전 기념일에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나설 지도 모르겠다. 식민 지배와 침략을 사죄하는 '무라야마 담화'를 부정하는 '아베 담화'가 나올 가능성까지도 예견된다. 

그러나 이것이 아베 총리의 자충수가 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 우경화에 볼모로 잡힌 경제가 곧 방향을 틀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단기처방은 끝났고 장기처방에 나설 때란 지적이다. 그러나 상황은 절대로 간단치 않다.

우선 급격하게 늘어나는 사회보장 비용을 감당못해 올리기로 한 소비세(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인상을 최종 결정해야만 한다. 상황을 고려해 시점을 정하겠다고 했지만 언제까지 미룰 순 없는 문제다. 기업들에게도 당근을 줘야 한다. 법인세를 내려달라 하고, 고용 유연화 요구도 들어줘야 하는데 오랜 관행을 깰 수 있을 지 자신이 없을 것이다.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주가는 올랐지만 내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없다"고들 한다. 이 또한 사실이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되거나 역주행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경제는 더 이상 볼모가 아니라 아베 정권을 쫓는 '진격의 거인(進擊の巨人)'이 되지 않을까. 

길고 오래 내다보는 정치란 걸 아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토록 근시안적 정치를 보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 듯하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