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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주택 거래량 증가는 착시현상?

기사입력 : 2013년07월19일 15:01

최종수정 : 2013년07월19일 15:01

지난 6월 주택거래에는 7~8월 수요 포함

[뉴스핌=한태희 기자] 지난 6월 주택 거래량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하지만 부동산 관계자들은 전체 수요가 증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7월 거래량의 일부가 지난 6월 신고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7~8월의 주택 거래는 예년에 비해 더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부동산 관계자들은 우려했다.

19일 중개사들에 따르면 지난 6월 주택 거래가 늘었지만 이는 일정부분 착시현상으로 볼 수 있다. 6월말까지 신고를 마쳐야 취득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감면 받을 수 있어 일정을 단축 시킨 거래가 많아서다. 

집을 본 후 잔금을 납부하고 등기 이전을 마치기까지 통상 한달이 걸리지만 이를 최대한 줄였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재건축 단지내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달 거래량에는 7월 거래량이 많이 포함됐을 것"이라며 "매도자와 매수자를 설득해 계약까지 필요한 시간을 최대한 줄였다"고 말했다.

계약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이 동원됐다. 매수자는 전셋값을 우선 지불하면 매도자는 등기이전 해주는 방식이다.

집을 사려는 사람은 계약금 형식으로 전셋값을 매도자에게 우선 지불한다. 매도자는 전체 매맷값의 10%만 계약금으로 받을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계약금 명목을 받게 된다. 전셋값을 담보로 중개사의 보증하에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등기이전을 해줬다는 것이다. 잔금은 7~8월에 지불하면 된다.

이런 방식을 이용하면 계약서 등기이전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취득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감면 받을 수 있었다는 게 부동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개포동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런 거래에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건수는 많지 않다"면서도 "6월 거래량에는 이런 식의 거래가 일부 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주택거래량은 전년동기(5만7000건) 대비 128% 증가한 12만9901건이다.


자료:국토교통부

부동산 관계자들은 하반기 수요가 상반기로 이동했다며 7~8월에는 거래량이 더욱 감소할 것 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이들은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를 발표해도 관망 기간이 있기 때문에 주택 거래량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보제공업체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4.1대책이 발표됐지만 시장에서는 4월 한달간 눈치보는 기간이 있었다"며 "취득세율 인하가 올해 내 발표된다 해도 관망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비수기와 겹친 7~8월 거래는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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