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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준, '바젤Ⅲ' 도입 승인.. 7% 최소 자본 요건

기사입력 : 2013년07월03일 07:47

최종수정 : 2013년07월03일 07:47

[뉴스핌=권지언 기자] 미 연준이 대형 은행들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강화하자는 글로벌 합의안을 이행하기 위한 자본 건전화 방안을 승인했다.

2일(현지시각) 연준은 지난 2010년 마련된 '바젤Ⅲ' 도입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자본 건전화 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자본규제 강화안을 통해 은행 기관들이 금융 위기를 더 잘 견뎌내고 그럼으로써 미국 경제 전반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방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5년에 걸쳐 위험가중자산 대비 보통주자본비율을 2%로 유지하는 현행 규정을 약 7%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또한 '대마불사' 은행들의 경우 1%~3.5%의 추가 자본을 쌓아야 한다.

연준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은행들은 자본규제를 준수하고 있지만 약 100여개의 은행들은 2019년까지 약 45억 달러 규모의 자본을 조달해야 할 것이란 추산이다.

한편,바젤 규정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연준 외에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미국통화감독청(OCC)의 승인 역시 필요한데, FDIC의 경우 오는 9일 회의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앤드류 그레이 FDIC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제시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토마스 호닉 FDIC 부의장은 유형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을 10%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밝혔다.

관계자들은 이번 강화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한 연준과는 달리 FDIC측은 바젤Ⅲ를 “임시최종규정”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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