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기범 기자] 원/달러 환율이 이틀째 상승 마감했다.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서 이틀 동안 1조 2000억원 이상 팔아치우며 환율을 끌어올렸다. 글로벌 달러 강세 및 달러/엔 상승도 추가 상승을 견인했다.
1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0.20원 급등한 1127.3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는 지난 금요일 장중 저가인 1107.60원과 비교해 19.70원 오른 셈이다.
이날 글로벌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상승 개장한 원/달러 환율은 일부 차익실현성 매물로 장초반 1118원까지 레벨을 낮췄다.
이후 원/달러 환율은 별다른 저항없이 서서히 환율을 높였고 결국 저가보다 10원 가량 급등 마감했다.
고가는 1127.70원 저가는 1118.50원을 기록했다. 한편 코스피지수는 상승 마감했고 외국인은 3200 억원 이상 순매도했다. 한국거래소 기준, 지난 금요일 외국인들이 약 9319억원을 판 것을 고려하면 이틀 사이에 외국인들은 1조 2000억원 이상 판 셈이다.
시중은행의 한 딜러는 "오늘 급등은 글로벌 달러 강세와 조직적인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딜러는 "국내는 수급상으로 결제와 네고 모두 팽팽했다"며 "주식뿐만 아니라 오늘 채권도 외국인이 팔아 환율이 상승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외국계은행의 한 딜러는 "역외의 환전 수요가 있었다"며 "지난주 목요일 1107원까지 내려갔을 때 늘어났던 달러 매도 포지션(숏포지션)들이 어느정도 감긴 측면도 있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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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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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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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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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