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동성 커플들의 결혼과 자녀 입양을 허용하는 동성결혼법안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17일(현지시각) 프랑스24방송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프랑스 헌재는 동성간 결혼이 어떠한 헌법 조항에도 반하지 않으며, 기본 권리나 자유, 국가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프랑스의 동성결혼법안은 지난 달 23일 3차 표결을 거쳐 의회를 통과했지만 이내 니콜라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이끄는 대중운동연합(UMP)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이번 합헌 결정에 따라 이제 동성결혼법은 18일로 예정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을 앞두게 됐다.
앞서 대선 캠페인 당시 “모두를 위한 결혼”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던 올랑드 대통령은 합헌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이제 법안과 국가를 존중할 때”라며 지지 의사를 재확인 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