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하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방송법상 보도가 금지된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유사 보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방송법상 보도프로그램은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도의 공정성을 위해 허가·승인받은 지상파방송·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있다.
방송법상 보도는 방송법 제2조에 의거해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에 대한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전문편성채널에서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교양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으로 제한하고 있다.
방통위는 전문편성채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금지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업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부 등과 협의를 통해 보도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분류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임하늘 기자 (bil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