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단계와 상조시장의 위법행위에 대해 상시 점검 체계를 꾸리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정위는 9일 다단계와 상조 시장에서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위법행위를 조기에 근절하기 위해 5월1일부터 서울시 등 17개 시·도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상시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법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시점검반은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 17개 시·도 담당자로 구성되며 다단계의 경우 대학생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미끼 유인, 청약철회 거부 등 소비자피해 유발행위를 집중점검하고 상조는 선수금 관련 허위자료 제출,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위법행위를 감시할 계획이다.
점검체계는 공정위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조해 상시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위법혐의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게 되며 공정위 지방사무소와 지자체가 관할구역 내 업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아울러 한국소비자원, 공제조합, 선수금 예치은행의 정보도 수집한다.
김관주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모니터링 결과 법위반 혐의가 포착된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 지자체가 함께 점검하고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 검찰이나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단계의 경우 신고시 제보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법위반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최고 10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