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헌재소장 후보자 "사본 없어 김앤장 동업약정서 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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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김학선 기자] |
주요 쟁점은 서울동부지검장 퇴임 직후 김앤장에 4개월간 근무하면서 2억4500만원의 수임료를 받는 등 전관예우 논란에 따른 것이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재판관 인사청문회 때나 이번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에서도 김앤장과 동업계약서가 없다고 밝혔다가 어제 갑자기 말을 바꿨다"며"박 후보자나 김앤장이 모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사본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약정서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김앤장 관계자는 "영업비밀 문제로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 의원은 "5000만원 짜리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데도 사본을 하나씩 나눠가지는 것은 상식"이라며 "헌재소장이 될 사람이 사본이 없다고 하고, 김앤장은 영업비밀이라 제출 못한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앤장에서 밝힌 계약서 내용에도 지분·배당·손해분담·업무집행사원 등 동업계약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없고 영업비밀준수사항에 관한 사항만 있다"며 "소유구조가 철저히 왜곡돼 있어 위법이고 이에 박 후보자가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위법사실에 동조한 적이 없다"며 "동업약정서에 도장을 찍은 일이 있고,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보관하고 있는 김앤장 측에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사기업의 비밀내용이 포함돼 있어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과 박 후보자의 공방이 과열되자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 등 여당 위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마치 범죄인을 다루듯 청문회가 진행되는 것은 청문회 품격에 맞지 않는다"고 제지하고 나섰다.
청문회장 분위기가 과열되자 조정식 인사청문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했으며 20분 후에 회의가 속개됐다.
속개된 청문회에선 유국현 변호사가 김앤장 측 참고인 진술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액연봉과 약정서 문제가 의원들 간의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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