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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부동산 대책, 증시에선 시큰둥

기사입력 : 2013년04월02일 16:21

최종수정 : 2013년04월02일 16:21

금융규제 완화 제외돼 주택가격 본격 상승 한계

[뉴스핌=백현지 기자] 신정부가 첫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증시에서 건설주들은 하루 반짝 상승에 그쳤다. 

이번 대책이 거래 활성화에는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택가격의 본격적인 상승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2일 증시에서 대형 건설주들은 전날 상승세에서 일제히 하락세로 전환했다. 시공능력평가 1위 현대건설을 비롯해 국내 분양물량 1위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대형 건설주들이 3~4% 하락한 채 마감했다.

강현기 아이엠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당초 부동산대책이 코스피지수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다"며 "건설업종 지수는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지만 상승폭이 미미했다"고 말했다.

부동산대책 발표 당일인 전날 건설업종지수는 0.04% 상승했다. 언론을 통해 예상된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 

이번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자에게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이하 85㎡이하 주택 구입시 양도세를 5년간 면제한다.

하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 완화는 제외됐다. 시장에서는 이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거래활성화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주택가격의 본격적인 상승은 어렵다는 것.

정상협 동양증권 연구위원은 "단순히 미시적인 정책들이 가격의 흐름을 돌려 놓지는 못한다"며 "정부는 시장의 문제가 과도한 디플레 심리라는 것을 인식했지만 주택가격의 본격적인 상승보다는 하락세 둔화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이 시장 거래활성화와 건설업종에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추가 대책과 국회의 법안 통과 등이 따라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새 부동산 대책은 공급 축소에 방점을 찍은 만큼 주택사업부분이 부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또한 리모델링 활성화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법 개정사항이라 공백기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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