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령해경이 지난 1일 불법 실뱀장어 유통업자 A씨를 구속 송치했다.
- A씨는 충남 서해안서 불법 포획된 실뱀장어를 매입해 보관·유통한 혐의를 받았다.
- 해경은 64만 마리 2억5000만원 규모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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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서해안에서 불법 포획된 실뱀장어 수십만 마리를 사들여 보관·유통한 60대 업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A씨를 지난 1일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충남 서해안 일대에서 무허가 어선과 불법 포획 도구 등을 통해 잡힌 실뱀장어를 매입해 보관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지난 4월부터 불법 실뱀장어 포획과 유통 정황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2025년부터 올해까지 약 64만 마리의 실뱀장어가 불법 유통된 사실을 파악했다.
해경이 추산한 유통 규모는 시가 약 2억5000만 원 상당이다.
실뱀장어는 뱀장어의 치어로 국내 뱀장어 양식에 사용되는 주요 수산자원이다. 개체 수 감소에 따라 관련 법령을 통해 포획과 유통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해경은 A씨 외에도 불법 포획과 유통에 관여한 관련자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황윤하 보령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불법 포획된 수산자원의 유통은 자원 고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불법 포획과 유통 등 수산자원 보호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