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배임죄 해법찾나] 경영 손실은 곧 범죄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이강혁 기자] "경제를 살리자면서 기업가 정신을 외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모호한 잣대를 들이대 경영활동을 옥죄고 범죄자 신세가 되는 것이 많은 경영자들의 현실이다."

재계의 한 고위 인사는 "경영을 하다보면 실패도 있을 수 있고, 일부 오류도 있을 수 있다"며 "형법의 업무상 배임이나 상법상 특별배임죄 등이 경영상 결단의 측면에서 보면 부담"이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구성원들의 이익을 감안할 때 통제의 필요성은 있지만 경영실패에 대한 부담이 배임죄에 따라 경영의욕을 꺾고 있다는 게 이 인사의 부연이다.

재계에서 활동하는 경영자라면 늘 마음 한구석에는 법정에 서야할지 모른다는 부담감을 안고 살아간다. 그도 그럴 것이 배임죄 적용으로 법정에 선 재계 총수들은 한두명이 아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 등 국내 재계를 대표하는 기업의 총수들 상당수가 배임죄로 처벌을 받았다.
 
그 배경에는 형법상 배임죄(제355조 제2항) 및 업무상배임죄( 제366조), 상법상 특별배임죄(제622조, 제623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이 자리잡고 있다.

재계는 배임죄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총수의 경영상 판단을 막는다고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인 자체의 책임을 늘리는 등 민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대안이 있지만 여전히 형법체계에서 유독 배임죄를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불만도 높다.

때문에 일부 기업에서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는 시점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기보다는 현금을 쌓아두고 위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자칫 화가 미칠 수 있는데 누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공격적으로 나서겠냐는 속내다.

이런 분위기는 결국, 신규사업 추진이나 채용 등 주요 경영현안에서 당연히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다. 경영자의 실패를 형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국내 법체계와 그 핵심인 배임죄의 존재가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형법 제355조 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 형법 제356조는 '타인의 사무처리를 업으로 하는 자가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해 행위를 할 경우'를 업무상 배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풀어보면 경영자가 자신의 회사를 배신하고 자신이나 제3자에게 이득을 주는 행위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배임죄로 법정에 서게 된 총수들의 경우 일부 과실이 있었던 측면도 있지만 그만큼 배임죄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사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경영상 판단의 원칙'을 적용해 실패 여부와 상관없이 성실하게 경영상의 판단을 내린 경우라면 사법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미국은 아예 배임죄 조항 자체가 없다. 민사로 다투면 될 문제를 형법의 테두리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일본의 경우도 배임죄가 존재하지만 명백하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된다.

하지만 우리 현행법에서는 손해를 가할 목적이 없어도 손해 발생의 위험만 있으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무엇보다 배임죄가 지나치게 모호하고 광범위하다 보니 어디까지나 처벌은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있다.

같은 사안을 두고 판사의 판단에 따라 배임죄가 성립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 적용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 재판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배임죄가 경영자나 주주 입장에서는 늘 억울하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와 관련, 김형성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배임죄에 대해 경영상의 판단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문책을 하지 말아야하고 다른 의도가 있었다면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법원이나 검찰이 이런 판단 기준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배임죄 개정에 힘을 실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오늘 결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결론이 24일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을 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결론이 24일 나온다. 사진은 최 회장(왼쪽)과 노 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앞서 재판부는 지난 6월 2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회 변론 기일을 열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이날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재산 분할 대상 여부와 재산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이다. 재산 분할 기준 시점을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볼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볼지에 따라 재산 분할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 SK 주가는 약 16만 원으로 최 회장 보유 지분 가치는 약 2조 700억 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최근 주가가 60만 원 안팎까지 오르면서 지분 가치도 크게 증가했다. 2022년 1심은 최 회장의 SK 지분을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위자료를 20억 원, 재산 분할금을 1조 3808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유입돼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하면서 SK 주식 등을 최 회장의 특유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인 만큼 설령 SK에 유입됐더라도 이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됐다. pmk1459@newspim.com 2026-07-24 06:02
사진
인텔, 분기 실적·3분기 전망 예상 상회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생성된 콘텐츠로 원문은 7월23일 로이터통신 기사입니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텔이 23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컴퓨팅 인프라 확충으로 서버용 중앙처리장치(CPU) 수요가 강할 것으로 보고, 시장 예상을 웃도는 분기 실적 전망을 내놨다. 주가는 실적 발표 후 시간 외 거래에서 급등 중이다.  인텔은 3분기 매출이 158억~16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LSEG 집계 기준 애널리스트 평균 예상치인 151억 달러를 웃도는 수준이다.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38센트로 전망해, 시장 예상치 27센트를 크게 상회했다. 6월 27일 종료된 2분기 실적도 예상을 뛰어넘었다. 매출은 전년 대비 25.4% 늘어난 161억3000만 달러, 조정 EPS는 42센트를 기록했다. 시장은 144억2000만 달러의 매출액과, 21센트의 EPS를 예상했었다. 조정 매출총이익률은 41.8%로 예상치(38.8%)를 웃돌았다. 인텔은 자율 에이전트가 사용자를 대신해 컴퓨터 코딩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이른바 '에이전틱 AI' 붐의 수혜를 보고 있다. AI 에이전트로의 전환은 데이터센터 CPU 수요를 되살렸다. 인텔 경영진은 올해 초 이런 수요 급증이 예상 밖이었으며, 수요가 회사의 CPU 생산 능력을 앞질렀다고 밝힌 바 있다. 인텔의 주가는 이날 오후 4시 5분 시간 외 거래에서 8.68% 급등한 108.93달러를 가리켰다. 주가는 반도체주 전반의 매도세 속에 지난 6월 22일 사상 최고 종가 대비 25% 넘게 떨어진 상태다. 다만 올해 들어서는 여전히 170% 넘게 오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데이비드 진스너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수요 호조에 힘입어 올해 설비투자 전망치를 기존 18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에도 설비투자가 의미 있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는 사업 성장 기회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진스너 CFO는 인텔이 데이터센터 CPU와 XPU로 불리는 특수 반도체에 대해 고객사들과 다양한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기간은 3~5년이며, 일부는 물량과 가격을 모두 약정하고 일부는 물량만 약정하는 형태다. 다만 그는 지출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스너 CFO는 또 인텔이 약 300억 달러의 현금과 100억 달러 규모의 신용 한도를 보유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승인되지는 않았지만 주식 발행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그럴 가능성을 놓치지는 않겠다"며 "다만 현시점에 구체적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인텔은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가 AI 붐의 첫 국면을 장악하는 동안 뒤처졌으나, 립부 탄 최고경영자(CEO)가 경영 정상화를 이끌고 있다. 인텔 재기 전략의 핵심은 위탁생산(파운드리) 사업이다. 이 부문은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를 차세대 14A 공정 고객사로 확보해 '테라팹' AI 반도체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대형 고객 유치 노력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 지난 4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애플이 인텔과 프로세서를 생산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 또 다른 대형 수주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다만 양사 모두 이 계약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한편 AI 가속기 시장을 지배하는 엔비디아도 '베라' 프로세서로 CPU 시장에 이례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아마존과 알파벳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Arm 기반 자체 CPU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mj72284@newspim.com 2026-07-24 05: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