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해외채권 가이드] ④ 세금 알고 투자하세요

기사입력 : 2013년03월26일 18:05

최종수정 : 2013년04월26일 11:03

-브라질은 비과세지만 토빈세 내야

[뉴스핌=이에라 김선엽 기자] 세금은 투자자들이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다. 세전과 세후 수익률이 달라질 뿐아니라 다른 소득과 합쳐서 중과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해외채권 투자에서도 세금은 큰 관심사다. 올해 국내 세법 개정으로 절세 이슈가 부각되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브라질 국채으로 뭉칫돈이 몰려든 게 대표적인 사례다.

◆  "브라질 국채, 멕시코·터키와 이 점이 달라요"

국내 시장에서 개인의 채권 투자 과세는 소득세법에 따른다.

거주자인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대해 세금을 지불한다. 거주자가 미국 채권에 투자하면 미국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국내 소득과 더해 세금을 낸다.

개인이 투자할 때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인 채권의 액면이자와 할인액, 이자소득만 과세 대상이다. 매매차익, 또는 해외채권 환전에 따른 환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수령한 이자에 환차익이 포함돼 있다면 지급받은 이자 전체를 이자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홍길동씨가 달러 표시 미국 발행 채권을 국내 증권사를 통해 매입했다면 이자를 받을 때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12%(지방소득세 미포함 가정)를 미국에서 먼저 뗀다. 그리고 증권사를 이자를 받을 때 한국 원천징수 세율인 14%와의 차이인 2%(지방소득세 미포함 가정)가 추가로 뗀다.

조세조약 세율에 따라 징수된 세금이 한국의 이자소득세율인 14%보다 높으면 국내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없다. 오히려 외국에서 많이 뗐다면 되돌려받는다.

국내에서 추가로 원천징수되지 않은 해외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종합소득으로 더해 신고해야 한다.

전용우 한국투자신탁운용 차장은 "해외채권 투자 대상 국가와 한국간의 조세 조약이 있을 경우 해당 조약이 우선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내 소득세법에 따라 다시 정산된다"며 "조세 조약이 없다면 해당국가의 세율로 세금이 원천징수 되며 외국에서 낸 세금은 향후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머징 채권 시장에서 '절세'를 무기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곳은  브라질이다. 고금리 메리트에 더해 비과세 혜택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 국채는 한국과 브라질 양국의 조세협약 등에 따라 이자소득, 자본차익, 환차익 모두 비과세가 적용된다. 양국이 각국의 국채에  대해 발행한 국가에서만 과세할 수 있게 했으나 브라질은 자국  국채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올 초 금융소득종합과세 부과 기준이 기존 4000만원에서 2000 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브라질 국채에 인기가 급증했다. 지난달까지 브라질 국채 총 판매고는 3조원을 넘어섰다.

다만 헤알화 환전 과정에서 토빈세(6%)를 징수해야 하는 것이 브라질 국채의 특이점이다. 초기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단기 보다 장기 투자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는 분석이다.

브라질 국채와 달리 터키나 멕시코의 국채를 매입할 때는 초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들 국채에 투자할 때는 자본 차익과 환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나 15.4%의 이자 소득세를 내야한다. 이 점이 수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인 브라질 채권과 차이다.

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된 멕시코의 제한세율은 5%다. 한국의 원청징수 세율(14%)과 차이 9% 만큼 추가로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한다.

터키의 이자소득세율은 15%(2011년 기준)로 한국의 원천징수 세율(14%)이 더 높아 향후 공제 받을 수 있다.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600만원까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돌려 받을 수 있다.

◆ 금융종합소득과세대상 여부 따져봐야

해외채권 투자를 통해 얻은 이자수익과 국내금융소득을 합해 2000만원을 넘는 경우는 금융종합소득과세를 고려해야한다.

예컨대 사업소득이 1억원인데 해외채권 이자를 포함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인 경우에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인 15.4%가 적용되지만 나머지 금액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야한다. 비과세 혜택이 있는 브라질 국채가 인기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의 소득 구성에 따라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7800만원까지는 추가로 납부하는 세액이 없다.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중 1200만원까지는 세율이 6.6%로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 포트폴리오를 고려해 해외채권 비중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출처: KDB대우증권>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김선엽 기자 (E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