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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채권 가이드] ④ 세금 알고 투자하세요

기사입력 : 2013년03월26일 18:05

최종수정 : 2013년04월26일 11:03

-브라질은 비과세지만 토빈세 내야

[뉴스핌=이에라 김선엽 기자] 세금은 투자자들이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다. 세전과 세후 수익률이 달라질 뿐아니라 다른 소득과 합쳐서 중과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해외채권 투자에서도 세금은 큰 관심사다. 올해 국내 세법 개정으로 절세 이슈가 부각되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브라질 국채으로 뭉칫돈이 몰려든 게 대표적인 사례다.

◆  "브라질 국채, 멕시코·터키와 이 점이 달라요"

국내 시장에서 개인의 채권 투자 과세는 소득세법에 따른다.

거주자인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대해 세금을 지불한다. 거주자가 미국 채권에 투자하면 미국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국내 소득과 더해 세금을 낸다.

개인이 투자할 때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인 채권의 액면이자와 할인액, 이자소득만 과세 대상이다. 매매차익, 또는 해외채권 환전에 따른 환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수령한 이자에 환차익이 포함돼 있다면 지급받은 이자 전체를 이자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홍길동씨가 달러 표시 미국 발행 채권을 국내 증권사를 통해 매입했다면 이자를 받을 때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12%(지방소득세 미포함 가정)를 미국에서 먼저 뗀다. 그리고 증권사를 이자를 받을 때 한국 원천징수 세율인 14%와의 차이인 2%(지방소득세 미포함 가정)가 추가로 뗀다.

조세조약 세율에 따라 징수된 세금이 한국의 이자소득세율인 14%보다 높으면 국내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없다. 오히려 외국에서 많이 뗐다면 되돌려받는다.

국내에서 추가로 원천징수되지 않은 해외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종합소득으로 더해 신고해야 한다.

전용우 한국투자신탁운용 차장은 "해외채권 투자 대상 국가와 한국간의 조세 조약이 있을 경우 해당 조약이 우선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내 소득세법에 따라 다시 정산된다"며 "조세 조약이 없다면 해당국가의 세율로 세금이 원천징수 되며 외국에서 낸 세금은 향후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머징 채권 시장에서 '절세'를 무기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곳은  브라질이다. 고금리 메리트에 더해 비과세 혜택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 국채는 한국과 브라질 양국의 조세협약 등에 따라 이자소득, 자본차익, 환차익 모두 비과세가 적용된다. 양국이 각국의 국채에  대해 발행한 국가에서만 과세할 수 있게 했으나 브라질은 자국  국채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올 초 금융소득종합과세 부과 기준이 기존 4000만원에서 2000 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브라질 국채에 인기가 급증했다. 지난달까지 브라질 국채 총 판매고는 3조원을 넘어섰다.

다만 헤알화 환전 과정에서 토빈세(6%)를 징수해야 하는 것이 브라질 국채의 특이점이다. 초기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단기 보다 장기 투자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는 분석이다.

브라질 국채와 달리 터키나 멕시코의 국채를 매입할 때는 초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들 국채에 투자할 때는 자본 차익과 환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나 15.4%의 이자 소득세를 내야한다. 이 점이 수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인 브라질 채권과 차이다.

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된 멕시코의 제한세율은 5%다. 한국의 원청징수 세율(14%)과 차이 9% 만큼 추가로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한다.

터키의 이자소득세율은 15%(2011년 기준)로 한국의 원천징수 세율(14%)이 더 높아 향후 공제 받을 수 있다.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600만원까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돌려 받을 수 있다.

◆ 금융종합소득과세대상 여부 따져봐야

해외채권 투자를 통해 얻은 이자수익과 국내금융소득을 합해 2000만원을 넘는 경우는 금융종합소득과세를 고려해야한다.

예컨대 사업소득이 1억원인데 해외채권 이자를 포함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인 경우에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인 15.4%가 적용되지만 나머지 금액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야한다. 비과세 혜택이 있는 브라질 국채가 인기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의 소득 구성에 따라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7800만원까지는 추가로 납부하는 세액이 없다.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중 1200만원까지는 세율이 6.6%로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 포트폴리오를 고려해 해외채권 비중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출처: KDB대우증권>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김선엽 기자 (E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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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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