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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29일 출범…32만명 채무조정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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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만명 전환대출 혜택…담보대출 채무자 제외

[뉴스핌=김연순 기자]  오는 29일 8000억원 규모의 시드머니로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한다. 국민행복기금 출범으로 32만명에 달하는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고금리의 저금리 전환대출 수혜자는 34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채무조정 대상자는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을 받고 지난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중인 자로 담보부 대출 채무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행복기금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은 오는 29일 신용회복기금을 국민행복기금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과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고금리대출의 저금리대출 전환 등의 방식으로 지원된다.

사업규모는 총 1조5000억원 규모지만 사업 초기에는 연체채권 매입을 위한 8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기에 필요한 8000억원은 신용회복기금에서 즉시 가용한 재원 5000억원과 차입금 및 후순위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우선 국민행복기금은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감면·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한다.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은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중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된 기관에서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지난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자가 신청이 가능하다.

미등록대부업체 및 사채 채무자, 담보부 대출 채무자, 신복위·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을 이미 신쳥해 진행중인 채무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해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70%)까지 채무감면이 이뤄진다. 아울러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하도록 상환기간이 조정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대부업체에 연체채무가 있는 134만명 중에서 약 21만명, 공적 자산관리회사에 연체채무가 있는 211만명 중에선 약 11만4000명이 신청해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 정은보 사무처장은 "채무재조정 대상자는 32만명이 예상된다"면서 "조기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신청기간 내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 보다 높은 채무감면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학자금대출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금융회사와 등록대부업체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지난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중인 채무자가 대상이며 상환능력을 고려해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상환시기를 취업 이후로 유예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민행복기금은 제2금융권·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 은행 대출로의 전환도 추진한다.

금융회사 및 등록대부업체에서 20%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후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성실상환중인 연소득 4000만원 이하(영세자영업자는 4500만원 이하) 채무자가 대상이다. 4000만원 한도로 20%의 고금리 대출을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정은보 사무처장은 "2017년까지 고금리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 중 약 34만명이 이자부담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6개월간의 한시적인 대상확대기간 중 신청이 예상되는 6만명과 잔여기간 중 기존 바꿔드림론 신청 예상자 28만명을  합친 수치다.

이와 함께 국민행복기금의 매입대상이 되지 않는 6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채무자 및 1억원 초과 채무자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용회복위원회도 채무감면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면서 "프리워크아웃의 적용대상을 확대해 단기연체자에 대해 채무조정 기회를 폭넓게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원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연체일수가 총 1개월 이상인 경우(연소득 4000만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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