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민행복기금 29일 출범…32만명 채무조정 예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34만명 전환대출 혜택…담보대출 채무자 제외

[뉴스핌=김연순 기자]  오는 29일 8000억원 규모의 시드머니로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한다. 국민행복기금 출범으로 32만명에 달하는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고금리의 저금리 전환대출 수혜자는 34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채무조정 대상자는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을 받고 지난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중인 자로 담보부 대출 채무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행복기금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은 오는 29일 신용회복기금을 국민행복기금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과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고금리대출의 저금리대출 전환 등의 방식으로 지원된다.

사업규모는 총 1조5000억원 규모지만 사업 초기에는 연체채권 매입을 위한 8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기에 필요한 8000억원은 신용회복기금에서 즉시 가용한 재원 5000억원과 차입금 및 후순위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우선 국민행복기금은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감면·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한다.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은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중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된 기관에서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지난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자가 신청이 가능하다.

미등록대부업체 및 사채 채무자, 담보부 대출 채무자, 신복위·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을 이미 신쳥해 진행중인 채무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해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70%)까지 채무감면이 이뤄진다. 아울러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하도록 상환기간이 조정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대부업체에 연체채무가 있는 134만명 중에서 약 21만명, 공적 자산관리회사에 연체채무가 있는 211만명 중에선 약 11만4000명이 신청해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 정은보 사무처장은 "채무재조정 대상자는 32만명이 예상된다"면서 "조기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신청기간 내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 보다 높은 채무감면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학자금대출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금융회사와 등록대부업체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지난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중인 채무자가 대상이며 상환능력을 고려해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상환시기를 취업 이후로 유예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민행복기금은 제2금융권·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 은행 대출로의 전환도 추진한다.

금융회사 및 등록대부업체에서 20%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후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성실상환중인 연소득 4000만원 이하(영세자영업자는 4500만원 이하) 채무자가 대상이다. 4000만원 한도로 20%의 고금리 대출을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정은보 사무처장은 "2017년까지 고금리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 중 약 34만명이 이자부담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6개월간의 한시적인 대상확대기간 중 신청이 예상되는 6만명과 잔여기간 중 기존 바꿔드림론 신청 예상자 28만명을  합친 수치다.

이와 함께 국민행복기금의 매입대상이 되지 않는 6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채무자 및 1억원 초과 채무자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용회복위원회도 채무감면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면서 "프리워크아웃의 적용대상을 확대해 단기연체자에 대해 채무조정 기회를 폭넓게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원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연체일수가 총 1개월 이상인 경우(연소득 4000만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