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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외주식 수탁수수료 인상...증권업계 반발

기사입력 : 2013년03월21일 17:50

최종수정 : 2013년03월27일 10:35

- 예탁원, 내년부터 50% 적용 후 2015년 100% 수수료 현실화 계획

[뉴스핌=홍승훈 기자] 내년부터 해외 채권이나 주식투자시 투자자들이 내야하는 수수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그동안 면제해오던 예탁수수료를 현실화하겠다고 한국예탁결제원이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증권업계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는 해외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며 징수방법이나 시행 시기를  조절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1일 한국예탁결제원과 업계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이 외화증권에 대한 예탁결제수수료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지난 20년 동안 면제 혹은 할인해오던 예탁(보관)수수료를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집계 결과 지난 2008년 751억 달러에 불과하던 외화증권 투자는 지난 2012년 1232억 달러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증가폭은 전년대비 20%에 달할 정도로 최근들어 해외증권 투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예탁결제원이 수수료 현실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해외증권 수탁기관인 '외국보관기관' 지급비용 충당을 위해서다.

최경렬 예탁결제원 국제서비스부장은 "외화증권 투자는 국내증권 투자에 비해 고비용인데 지난 20년간 관련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해줬다"며 "하지만 현행 체제로는 외국보관기관(수탁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 충당이 안되고 적자가 누적돼 불가피하게 징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 수입수수료 체계로는 외국보관기관 지급수수료 충당조차 안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이 부문에서 116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했다는 게 예탁원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개편요율을 오는 2014년 50%, 2015년 100%를 적용하는 단계적인 시행방안을 내놓은 것.

개편안에 따르면 예탁수수료의 경우 수수료가 면제되던 통합계좌와 0.6bp 수수료가 적용되던 전용계좌에 대해 2015년부터 주식(1~20bp), 유로채(1.1bp)로 올릴 예정이다.

결제수수료의 경우도 통합계좌(현행 면제)와 전용계좌(50%) 체계를 2015년에는 시장별 차등을 두고, 2~50달러를 받기로 했다. 다만 증권사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에는 요율의 50%만 우선 적용하고 2015년 100% 적용하는 단계적 방안이 마련됐다.

이 외에 예탁결제원은 비증권사에 대한 수수료도 2015년부터 증권사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수수료 인상 방침에 대해 증권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증권사들도 수수료 현실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징수방법이나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을 내고있다.

특히 최근 최근 해외 주식과 채권 상품이 새로운 투자처로 급부상하면서 투자자들 관심을 모으는 지금, 수수료가 인상될 경우 투자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A증권사 관계자는 "이제 제대로 크지도 않은 해외투자 시장인데 이 시기에 수수료를 올리면 고객들의 민원이 상당할 것"이라며 "해외 브로커에도 수수료를 내고 해외거래소에도 라이선스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이것까지 더해지면 장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고 반발했다.

B증권사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때문에 그렇잖아도 해외주식에 대한 메리트가 없는 상황에서 보관수수료까지 받게되면 어느 고객이 수긍하겠냐"며 "특히 신규고객을 더 유치하려는 증권사들로선 결국 회사 자체적으로 수수료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곳들이 상당수여서 결국 증권사들간 수수료 과당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C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관련부서는 손익분기점을 못넘기는 곳들이 대다수"라며 "어차피 회사에서도 향후 해외증권 시장이 커질 것을 보고 손실을 감내하고 투자하고 있는데 공적금융서비스 기관이 수수료를 내라니 답답할 뿐"이라고 호소했다.

일각에선 수수료 징수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어차피 증권사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아닌 수탁비용에 따른 예탁원 수수료인 만큼 거래세처럼 일괄징수하자는 주장이다.

예탁결제원측은 이에 대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일괄징수하기 위해선 고객원장을 우리가 관리해야하는데 이는 불가능하다"며 "또 고객별로 수수료 산정이 가능하지도 않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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